‘제3의 성’ 내세우는 젠더주의, 여권 신장 주장은 위장술

사회적 영향

‘제3의 성’ 내세우는 젠더주의, 여권 신장 주장은 위장술

최고관리자 0 3,999 2020.12.25 22:52

[젠더이데올로기 실체를 말한다]  

‘제3의 성’ 내세우는 젠더주의, 여권 신장 주장은 위장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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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원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실행위원장(오른쪽)이 지난해 6월 경기도 과천 법무부 앞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철회 촉구 1주년 반대집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국민일보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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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주의는 종종 여성운동 내지 남녀평등운동으로 위장한다. 그 결과 젠더이데올로기가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극복하는 여성운동과 동일한 목표를 가진 것으로 오해한다. 젠더평등을 남녀평등 또는 양성평등과 동일한 개념처럼 이해한다. 남녀평등기본법상 ‘남녀평등’ 용어를 ‘섹스 이퀄러티(Sex Equality)’가 아닌 ‘젠더 이퀄러티(Gender Equality)’로 번역하는 것도 이러한 오해 때문이거나 의도된 위장술이다.

남녀구별, 양성평등 파괴주의

젠더는 인간에게 남자와 여자라는 2가지 성별만 존재한다는 사고를 단호히 거부한다. 인간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개념이므로 남녀 구별을 전제로 여성인권 신장을 추구하는 여성운동과 본질적으로 충돌한다.

젠더주의는 궁극적으로 여성운동 또는 남녀평등운동을 해체 내지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녀구별의 완전한 파괴를 위한 목표달성을 위해 잠정적으로 남녀평등 내지 여성운동가로 위장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여성운동은 젠더주의가 마치 여성운동 지지자인 것처럼 위장한 것에 현혹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운동에 참여하는 수많은 인력과 지원되는 재정들을 궁극적으로는 여성운동을 파괴하려는 젠더주의의 성장과 확산에 지원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성별을 남녀로 구별하는 이분법적 사회를 해체하고 무성사회를 추구하는 젠더주의의 대표적 이론가는 슐라미스 파이어스톤과 주디스 버틀러다.

젠더주의는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헌법(헌법 제36조) 정신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기도 하다. 양성평등기본법 안에 들어온 젠더개념 역시 아무런 헌법적 근거 없이 들어온 것이므로 위헌적이다. 젠더주의가 가진 남녀평등운동 파괴성이라는 정확한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여성운동이라는 오해를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

실현 불가능한 허구성

오늘날 외과적 수술 발달로 남자가 여자로, 혹은 그 반대로 자신의 성기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타고난 육체적 성에 반대되는 성의 호르몬을 계속 주입 받아 타고난 육체와 다른 성의 성징이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갖고 오늘날의 일부 성과학은 타고난 성을 바꿀 수 있다고 강변한다.

성전환수술과 성전환 호르몬요법 등을 받아 외관상 타고난 성과 다른 성징을 가지도록 한 후 법원에 성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 상당수 국가가 이러한 성별 기록 변경을 허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성전환 신청을 인정하지 않다가 2006년 대법원이 외성기 수술을 받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처음으로 허가했고 그 후 수많은 성별정정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후 외과적인 성전환 수술에 많은 비용, 고통 등의 부작용이 따르자 성전환에 외과적 수술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강하게 제기됐고,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성전환 결정은 외과적 수술이나 호르몬 요법이 없어도 당사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법원은 외과적 수술을 하지 않은 성별 정정 신청을 허락하지 않아 왔다. 그런데 2013년 서울서부지법이 비수술 상태의 남성을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한 이래 수차례 하급심에서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은 성별 정정을 인정한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다. 외부 육체가 남성인데도 자신이 성전환을 인정받았다고 하면서 여성 탈의실이나 여성 목욕탕 등에 출입할 수 있게 됐다.

인간의 타고난 생물학적 성을 진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일까.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법률과 사회 인식이 남녀의 성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결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인간이 타고난 남녀의 성별을 결정하는 유전자인 남자 유전자 XY, 여성 유전자 XX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존스홉킨스대학의 맥휴(McHugh) 교수팀은 “성의 변경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Sex change is biologically impossible)라고 단언한다. 인간의 성별은 수정되는 순간 결정되는 것이지 인간 자신은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것은 인간의 선택권을 넘어서 결정되는 자연 내지 창조 질서다.

인본주의의 극치, 성전환

인간에게 상당 부분 자유권이 있으나 인간의 자유를 넘어서는 영역은 얼마든지 있는 법이다. 남자와 여자의 선택권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인간이 선택권이 없는 영역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연질서에 반기를 들고 인간 스스로 자신의 성을 결정하겠다고 하며 자연적인 불가능이 가능하다고 우기지만, 그 실현은 절대 불가능하다.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며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교만한 인본주의적 사고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자신의 성 결정 영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도, 변경할 수도 없는데 변경할 수 있다고 우기는 명백한 거짓말을 과학적 진실에 기반해 명확하게 직시해야 한다.

조영길 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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