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에 맞선 하나님의 의병] (34) “이제라도 에이즈 전파 경로 널리 알려 예방해야”

사회적 영향

[동성애에 맞선 하나님의 의병] (34) “이제라도 에이즈 전파 경로 널리 알려 예방해야”

관리자2 0 3,089 2020.06.16 07:23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장(왼쪽)이 지난해 8월 서울 연세대 앞에서 

동성애 옹호 논란이 있는 강의를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입력 : 2020-06-16 00:08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해에만 1206명의 에이즈 신규 감염인이 발생했다. 이중 내국인은 989명, 외국인은 217명이다. 이중 남자가 1100명, 여자가 106명으로 10.4대 1의 성비를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20~40대가 전체의 77.4%를 차지했다.


감염은 대부분 성접촉에 의한 것이었다. 만일 에이즈가 남녀 사이에 감염이 됐다면 에이즈 환자의 남녀 성비는 5대 5에 가까워야 한다. 그런데 10대 1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국내 에이즈 감염자 중 절대다수가 남자라는 뜻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자료는 한국의 경우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리면 국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많은 혜택을 준다. 우선 에이즈 관련 질환으로 시행된 진료, 검사 등의 치료비와 약제비 등을 무료로 지원받는다.


만약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더라도 진료비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국가가 진료비를 환급해 준다. 전액 국민부담이라는 말이다.


또 병원에 입원한 에이즈 감염인에게는 전문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를 지원한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재가 감염인 가정에는 청소, 반찬 및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나라를 지키려다가 상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파격적 지원이다.


에이즈 감염인 지원은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익명 검사를 실시해 에이즈 양성 확진 판정을 받으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한국인과 같은 의료비 지원을 받는다.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난민 인정자나 귀화신청을 한 경우, 기타 국내 체류 허가자로 지속적인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감염인도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순례 전 미래한국당 의원이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신규감염자 수가 2010년 64명에서 2018년에는 217명으로 334% 급증했다. 그런데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법무부에 비자 발급 대상 중 에이즈 감염인 배제 조항 폐지를 요청했다.


그 결과 2017년 외국인 입국 시 에이즈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삭제됐다. 이는 에이즈에 걸린 외국인이 많이 늘어나는 요인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결정이다. 결과적으로 사전 차단을 통해 굳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외국인 감염자의 에이즈 치료비까지 국민이 부담하도록 만든 것이다.


에이즈로 인한 재정 부담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주로 유행하는 에이즈 감염 진료에 매년 800억원 이상의 정부 및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쏟아부은 재정만 5415억원이다. 동성애 확산으로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국민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이제라도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인 동성 간 성접촉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서 에이즈를 예방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의학적 예방 노력을 동성애자 인권침해라며 낙인찍는다. 인권을 앞세워 의학적 진실조차 덮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과잉’ 인권 논리 때문에 에이즈 예방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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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장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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