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했으니 여군 하겠다”

사회적 영향

“성전환 수술했으니 여군 하겠다”

관리자2 0 3,170 2020.01.18 06:12

하사관 계속 복무 요구… 육군, 전역심사위 회부



입력 : 2020-01-17 00:01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 부사관이 여군으로 복무하게 해 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하사의 전역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교계에선 생물학적 남성이 성전환 수술 후 여군으로 복무하는 것은 군의 기강뿐 아니라 사회적 규범도 문란케 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한국군 최초 성전환 수술한 트랜스젠더 군인(부사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군에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군인이 탄생했다”며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A하사가 성별을 전환했을 뿐, 군 복무에 필요한 신체활동에 이상이 없으며 현 보직에서 계속 근무를 원하고 있고 소속 부대도 A하사의 복무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역심사위에서 조기전역 판정을 내리면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 특기 임관 후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다 지난해 겨울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수술 전에도 장기간 심리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아왔다. 수술을 마친 A하사는 현재 관할법원에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육군은 A하사에 대해 절차에 따라 조사한 뒤 오는 22일 열리는 전역심사위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중 심신장애 등급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는 심신장애 5급에 해당하는데, 1~7급은 전역하게 돼 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장은 “성전환을 한 군인이 복무할 근거가 현행법에 없고 A하사 개인에게 예외적인 특혜를 적용할 경우 군 기강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기에 전역시키는 게 맞는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여군으로 인정해 복무하게 하면 여군의 사기는 어떻게 되겠나. 소수의 일탈로 침해당하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진정한 군 인권은 남자 군인은 남자로서, 여자 군인은 여자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건강하게 군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지낸 임천영 변호사도 “미국은 성전환자 복무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용, 군 사기 저하와 분열에 따른 부담을 질 수 없다며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가짜 군 인권을 앞세워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며 군기를 어지럽혔던 군인권센터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역사상 처음인 이번 사건은 인권 문제가 아니다. 국방부와 육군은 군 기강 측면에서 단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창일 백상현 기자 jangci@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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