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짜 소수자의 횡포

사회적 영향

[기고] 가짜 소수자의 횡포

관리자2 0 3,391 2020.01.20 07:07

조상호 전 국방부 군구조개혁관(예, 육군 소장)



대한민국 군인에게 신체 적출 수술은 인권이 아니다


입력 : 2020-01-19 21:16/수정 : 2020-01-19 21:20



최근 잔 다르크의 일대기를 되새겨보았다. 영·불 100년 전쟁의 막바지에 홀연히 나타나 프랑스를 구한 구국의 성녀, 그러나 그녀는 종교재판에서 마녀로 낙인찍혀 화형당했다. 주된 이유는 남장했다는 이유였다.


현대전에서는 첨단무기가 부대와 병력의 우위를 대체하면서 여성적 특성이 우월하게 작용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병역법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성은 지원에 의해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녀평등은 보장하되 성별에 따른 역할과 신체조건의 차이는 인정하는 것이다.


군 간부를 선발하는 신체검사와 체력측정에서 남녀 적용기준은 분명히 다르다. 남군과 여군에 대한 기대역할이 다른 것이다.


최근 성전환 수술을 받고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남군 부사관이 여군으로서 군 생활을 계속하겠다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연기를 요구했다.


그의 수술과 주장을 지원해온 속칭 군인권 운동단체 대표는 ‘간부의 전역은 복무 의지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결정되며, 성전환 수술을 통해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차를 운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군 복무를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과연 그럴까. 육군의 전역심사위원회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까.


본인은 아니라고 단언한다. 그 하사의 행동과 주장은 동성 간 성행위자들에게 기념비적 선례를 남기는 영웅담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국방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군인들에게는 사기와 단결을 저해하는 해군(害軍)행위라 할 수 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첫째, 현역 복무 기간에 성전환 수술을 받았어야 하는 당위성과 절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남성 부사관으로서는 임무 수행은 불가했는가.


남군으로 임관하여 병과와 보직을 부여받은 부사관이 신체 일부 적출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성별이 바뀌었으니 여군으로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적절한 주장인가.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으면 규정에 따라 전역한 뒤 여군으로 다시 지원해서 심사받는 게 떳떳하지 않은가.


전차 조종수는 한여름에 섭씨 50도가 넘는 찜통에서, 겨울에는 살이 에이는 추위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가장 고된 보직이다.


군 간부가 되려면 의지와 가능성만이 아니라 강인한 정신적·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 신체를 절단하는 성전환 수술을 해도 몸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검증되지도 않았다.


둘째, 이런 현상이 부사관에게만 국한될 것인가. 부사관은 군의 중추로서 사병들을 훈련시켜 전투원으로 육성하고, 본인 역시 숙달된 전문역량을 발휘하는 중간 간부층이다.


이런 간부가 갑자기 성을 바꾼 뒤 부하들을 정상적으로 지휘 및 관리할 수 있겠는가. 이게 허용된다면 연대와 사단을 지휘하던 지휘관들도 늦게나마 성정체성을 회복하겠다고 수술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그러면 ‘한국군 최초의 트랜스젠더 연대장, 사단장님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라고 플래카드라도 붙여줄 것인가.


셋째, 왜 우리 군이 가짜 소수자 인권신장의 ‘테스트 베드’가 되어야 하는가.


군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가장 잘 검증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공론화도 되지 않고 검증과정도 없었던 개인의 주장을 위법하게 받아들여서야 되겠는가.


‘소수자에 대한 차별, 다수자에 의한 횡포’, 이 구호 하나만 적용하면 아무리 옳은 논리도 비난의 표적이 되고, 억지 주장도 무소불위의 힘을 얻는 작금의 현실이 우려스럽지만, 국방의 영역에서만큼은 보수적 자세가 필요하다. 윤리 도덕을 뒤흔드는 소수자의 횡포에 역차별당할 수는 없다.


현 정부 들어 일부 우려 속에 시행된 평일 외출, 휴대전화 사용, 영창제도 폐지 등 병영 내 인권신장을 위한 많은 조치가 가시적 성과들을 내고 있다.


또한,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지속하며 굳건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권이라는 미명하 벌어지고 있는 돌출행동으로 인해 군에 대한 신뢰가 우려와 개탄으로 바뀔 수 있다. 제대로 된 인권인지도 의문스럽다.


나라와 안보가 지켜져야만 인권도 있다. 인권이라고 해서 무한정 인정받는 요술 방망이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질서와 윤리·도덕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지 제한되는 게 개인의 인권이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동성애 단체의 눈치를 보지 말고 대다수 국민을 의식하며 적법하고 정당한 판단과 심사를 해야 한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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