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1-10 10:52/수정 : 2020-01-11 02:06
브라질 법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성애자로 묘사한 넷플릭스 영화 ‘예수의 첫 번째 유혹((The First Temptation of Christ)’에 대해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넷플릭스는 법원의 판결에 ‘사법부의 자의적인 검열’ 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난 9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민사법원의 베네직트 아비카이르 판사는 “영화사 포르타 두스 푼두스가 제작한 ‘예수의 첫 번째 유혹’이 국민 대부분이 기독교도인 브라질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친다”면서 넷플릭스에서 상영 금지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닝타임 46분짜리의 이 영화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고 30세 생일을 맞아 집으로 돌아온 예수가 남자 친구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소개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룬 영화다.
영화 속에서 예수는 동성애자로, 마리아는 대마초를 피우는 약쟁이로 묘사됐다. 이에 대해 가톨릭과 한 시민단체는 제작사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포르타 두스 푼두스는 지난달 3일 이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상영했다. 이후 복음주의 개신교와 가톨릭교도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가톨릭과 한 시민단체는 제작사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신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민사소송과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포르타 두스 푼두스 본사는 지난달 24일(크리스마스 이브) 일부 극우단체로부터 화염병 테러도 당했다. ‘넷플릭스는 영화를 삭제하고 신성모독을 책임져야 한다’는 국민 청원도 이어졌다. 브라질 국민뿐 아니라 영화를 관람한 전 세계 네티즌 1300만 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했다.
영화사 관계자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이라는 해명은 시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도 SNS에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믿지만, 국민 86%의 믿음을 공격할 가치가 있을까?”라고 글을 올려 우려를 표명했다.
영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성애자로 묘사한 배우 그레고리우 두비비에르는 뉴욕타임스(NYT)에 "우리는 온라인으로 각종 언어폭력을 당해왔다"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던 이번과 같은 공격은 처음"이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넷플릭스는 "진실은 검열이 적용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이라면서 "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억제해 침묵을 강요하고 예술작품의 생산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며 상소했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하며 모든 위대한 스토리텔링의 핵심에 이르는 이 중요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