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 해외 탄압 사례, 한국서도 발생할 위험성 높다

소식 / 안내

동성애 반대 해외 탄압 사례, 한국서도 발생할 위험성 높다

관리자2 0 4,508 2020.08.05 04:57

신앙의 자유 빼앗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4> 해외 차별금지법 처벌 사례

e5a4c6cd8e35ab7887a74d2738470c4e_1596570921_593.jpg
한 광주시민이 지난 10일 광주 5·18기념문화관 앞에서 차별금지법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법이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교회와 시민운동단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이미 제정·시행된 국가에서 발생하는 동성애 반대자 탄압 사례를 근거로 제시해 왔다. 최근 해외 동성애 반대자들에 대한 법적 제재 및 처벌 사례는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무관한 것이므로 해외 사례를 들며 반대하는 것은 ‘가짜 뉴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사례가 과연 정의당 안과 무관한 것인지 살펴본다.

첫째, 동성애 반대 설교자의 처벌 사례다. 해외 동성애 반대 설교자들이 체포·구금된 사례(2013년 영국 토니 미아노 목사),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2002년 영국 해리 해몬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2004년 스웨덴 아케그린 목사,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는 언론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적용법률의 이름은 공공질서법, 혐오표현금지법, 증오언론금지법 등으로 다양하지만 적용 법조문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 금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모두 차별금지법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정의당 안 발의 전부터 해외 차별금지법 적용 사례로 제시한 것이다.

정의당 안에 동성애 반대 설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은 없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제재가 들어있다.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이행강제금이다. 동성애 반대 설교자에 대해 무거운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표현이 처벌적 손해배상이고, 일반인이 민사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도 처벌로 여기고, 행정상의 이행강제금도 처벌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반대자를 처벌한다는 표현이 가짜라고 볼 수도 없다.

그뿐만 아니다. 정의당 안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안은 동성애자 집단에 대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 금지된다. (제3조 제1항 제4호) 형법상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적용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정의당 안을 적용할 경우 동성애 반대 설교만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더욱이 법 제정 이후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은 제정보다 훨씬 쉽다. 앞에서 본 것처럼 현재 정의당 안으로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해외 처벌 사례가 정의당 안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둘째, 동성결혼 주례 거절 목사가 처벌이나 징계를 협박받는 해외 사례다. 정의당 안에 의하더라도 동성결혼 주례 거절은 서비스 공급 영역에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제3조). 따라서 반대 설교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행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과 동일한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역시 법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확대될 위험도 있다.

셋째, 동성애 반대 상담자에 대한 해고, 사내에서의 동성애 반대 대화 등에 대한 징계 사례 등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

정의당 안에 의하면 동성애 반대 상담이나 사내에서의 대화에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할 경우 차별금지법 위반(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될 수 있다. 직원들이 반대 상담이나 대화에 대해 회사에 제보한 경우 사용자는 그 발언을 한 직원의 차별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다. 정의당 안으로도 해외와 같은 상담자 및 대화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사례를 유발할 위험은 분명하다.

넷째, 동성애 반대 훈육, 트랜스젠더 반대 훈육에 대한 양육권 박탈 사례다. 정의당 안이 적용되면 양육권이 박탈된다고 주장하면 사실과 다른 주장일 수는 있다. 정의당 안에 양육권 박탈 근거가 되는 직접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당 안은 국가가 관련 법과 제도를 차별금지법에 맞게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제4조, 제9조)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동성애 반대 훈육을 한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해외 제도를 도입할 길이 열릴 수 있다.

동성애 반대자에 대한 각종 법적 책임들을 묻는 해외 사례는 많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시행된 해외국가들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례들은 반대자에게 무거운 각종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하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만한 참고 사례다.

정의당 안이 적용되면 해외 사례가 똑같이 발생한다고 누군가 주장했다면 부분적으로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벌어진 일들이 국내에서도 발생할 위험성이 명백히 존재한다. 이를 무시하거나 일부 인터넷 언론처럼 가짜 뉴스로 몰아간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외 동성애 반대자 탄압 사례들은 차별금지법이라는 범주 안의 악법들이 가져올 폐해를 보여준다. 경계심을 늦추려는 시도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


e5a4c6cd8e35ab7887a74d2738470c4e_1596570934_5927.jpg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국민일보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46 명
  • 오늘 방문자 976 명
  • 어제 방문자 1,700 명
  • 최대 방문자 3,187 명
  • 전체 방문자 729,565 명
  • 전체 게시물 767 개
  • 전체 댓글수 1 개
  • 전체 회원수 26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