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동성혼 합법화 첫 단계… 법 제정 시도 더 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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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동성혼 합법화 첫 단계… 법 제정 시도 더 집요해진다

관리자2 0 4,073 2020.04.21 04:29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 있는 ADF 본부. ADF는 미국과 전 세계 기독교 신앙을 법률로 수호하는 기관으로 

핵심가치인 ‘신앙을 위해, 정의를 위해(FOR FAITH, FOR JUSTICE)’ 문구가 적혀있다. 국민일보DB



[박광서 목사의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3> 동성혼 합법화 위한 공세 Ⅱ


입력 : 2020-04-21 00:08



1969년 6월 미국의 스톤월 항거 이후 3년간의 의학적 싸움에서 승리한 동성애 진영은 그 여세를 몰아 법적 투쟁에 돌입했다.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면 국가 사회 교회의 기초인 가족을 해체할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생활동반자법 제정→ 시민결합법 제정→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프로세스를 밟아갔다. 이것은 서구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똑같이 벌어지는 현상이다. 지난 10년간 좌파세력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그토록 목을 맸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68혁명에서 1980년대까지 미국인들의 동성애 인식은 대체로 보수적이고 단호했다. 그런데도 동성애자들은 계속해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요구했고, 그것이 거부되면 패소를 각오하고 소송을 반복했다.


그들이 주로 인용한 판결은 1967년 흑백 인종 간 결혼을 금지했던 법을 폐기시킨 판결(Loving v. Virginia)이었다. 개인의 행복과 결혼이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듯, 동성애자도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Bowers v. Hardwick 사건) 이 사건은 동성애자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대법관들이 5대 4로 나뉘어졌다는 점은 위기의 전조였다.


1980년대까지 미국인들의 정서는 동성혼을 반대했고 전통적 결혼제도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이 90년대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8년간 집권하면서 동성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적극적인 캠페인과 전략적인 소송전을 펼쳤다.


미국 사법부는 좌파에게 장악됐고 파워 엘리트에 의해 국민 여론은 친동성애로 기울어졌다. 젠더이론의 주디스 버틀러도 이때 등장했다. 젠더에 인권 논리가 탑재되면서 2000년대부터는 미국교회가 요동쳤다.


결국, 이런 수순의 끝이 무엇이겠는가. 동성결혼의 합법화였다. 2004년 매사추세츠주가 미국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오바마 통치의 절정인 2015년 연방대법원이 합헌 판결함으로써 50여년간 지속한 동성애자들의 법적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이것이 미국의 동성혼 합법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네 가지를 주목하게 된다. 첫째는 사법부의 정치화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그런데 사법부가 입법부 노릇을 하는 ‘사법 적극주의’(Judicial Activism)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민주절차에 의한 국민 합의조차 판사 몇 명이 자신들의 정치 색깔에 따라 뒤집어 ‘사법부의 독재 시대’를 연 것이다.


둘째는 인류의 보편가치와 윤리의 붕괴다. 한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전통적인 도덕성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사회는 퇴락의 길을 걷는다. 그런데 도덕과 관습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며 급진적으로 전복시키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셋째는 친동성애 법조계의 전략과 전술이다. 저들은 소송 하나하나에 조직적 전략적으로 임했다. 거대자금 동원력을 지닌 람다리걸 같은 법률 NGO 단체가 연계되면서 반동성애 진영이 맥없이 무너졌다.


넷째로 언어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 그 예가 ‘성적 지향, 성소수자, 혐오, 지향, 인권, 평등, 정의’ 같은 용어들이다. 이 용어들이 용어 전술로 사용되면서 위력을 발휘했다.


미국의 동성혼 합법화 과정은 클린턴과 오바마 시대 때 절정이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지금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미국 콜로라도주의 제빵사 잭 필립스의 경우다. 필립스는 2012년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시민평등위로부터 소송을 당해 6년간 피곤한 싸움을 했다. 다행히 승소했지만 최근 또다시 제소됐다. 이번엔 성전환 기념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다. 10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벌금, 변호사비를 청구 당했다. 현재 ADF(Alliance Defending Freedom)가 그를 도와 맞소송을 한 상황이다.


잭 필립스의 경우가 바로 동성애자들의 전형적인 소송전 사례다. 저들은 끝까지 물고 공격하여 패배시킴으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한다. 한국의 동성애자도 마찬가지다. 저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죄악임을 애써 부인한다. 지식인들 역시 저들의 인권 타령에 장단 맞추며 눈을 감아줄 것이다.


최근 180석의 거대 의석을 확보한 여권은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주력할 것이다. 교회는 그들의 압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성애자들의 유토피아가 열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죄라는 영혼의 울림은 피할 수 없다. 그 울림을 거부하며 발악하는 것이 퀴어문화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단인 퀴어신학을 옹호하는 이들 때문에 영적·신학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동성애자들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이유는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밖의 인간 본성은 디스토피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간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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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서 목사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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