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대, 다자성애 강연 주최한 학생 징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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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대, 다자성애 강연 주최한 학생 징계는 정당”

관리자2 0 3,125 2020.02.28 13:56

“기독교 대학의 건학이념에 어긋나 징계사유 비해 무기정학 처분은 과중” 



입력 : 2020-02-21 00:03



경북 포항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는 다자성애 강연을 주최한 학생 징계와 관련, “기독교 대학의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한 학생 징계의 당위성을 인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한동대의 한 동아리는 2017년 12월 교내에서 다자성애(폴리아모리)와 동성애, 매춘, 낙태 등을 두둔하는 강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했다. 한동대는 강연회를 주최한 학생 A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대학이 불허했는데도 강행했고 강연 내용이 건학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법원에 ‘무기정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2부(판사 임영철)는 지난달 30일 “종립(기독교)대학에서 건학이념과 종교교육을 위해 허가받지 않은 행위를 징계 사유로 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다만 징계 사유에 비해 무기정학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결했다. 징계가 무겁긴 하지만, 학교의 허가 없이 건학이념에 어긋나는 행사를 개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교직원에 대한 언행 불손, 언론 인터뷰를 통한 학교 비판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동대는 “법원이 한동대의 징계에 하자가 없다는 걸 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육성은 선교 자유의 하나로 보장되는 것이고, 학교법인은 종교교육을 할 자유를 가진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대학의 건학이념과 종교교육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한동대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독 대학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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