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C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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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C 요청 기각

앨라배마주 대법원, 하베스트 교회 소송에 대한 UMC 요청 기각

기사입력: 2024-04-16 15:58:30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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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베스트 교회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연합감리교단(UMC)을 상대로 한 하베스트 교회의 소송을 계속하도록 허용했다.

도탄(Dothan)에 있는 하베스트 교회(Harvest Church)는 교단 탈퇴를 선언한 후 재산 분쟁으로 UMC를 고소했다.

UMC의 앨라배마-웨스트플로리다연회(AWFC)와 UMC의 총회 재무행정협의회(GCFA)를 상대로 하베스트 교회가 제기한 소송은 지난 5월 휴스턴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앨라배마 대법원의 검토가 있을 때까지 연기됐다.

앨라배마주 대법원의 그렉 쿡(Greg Cook) 부판사는 "신중한 검토 결과, 아래에 설명된 이유에 따라 AWFC와 GCFA는 이들에 대한 소송을 기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권리를 입증할 책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UMC의 청원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쿡 판사는 "이를 통해 하베스트의 소송의 다우이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도 표명하지 않는다"며 "대신, 이 소송은 추가 절차를 위해 원심 법원에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2022년 11우러에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하베스트 교회에는 약 3천명의 신도가 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하베스트 교회가 교회 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연합감리교회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라고 1819뉴스는 전했다.

하베스트 교회를 대변하는 라이언 프렌치 변호사는 구두 변론에서 하베스트 교회가 UMC와 같은 외부 기관의 어떠한 감독도 바디 않는사실이 소유권 문서에 드러나있다고 주장했다.
하베스트 교회 담임목사인 랠프 시글러(Ralph Sigler)는 작년 4월 영상에서 하베스트 교회가 UMC를 떠난 이유에 대해 교단이 성경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자체 조례를 어기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렇듯 죄에 빠진 사람들, 특히 동성애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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