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교회 예배를 제한한 LA 카운티와 캘리포니아주가 각각 4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됐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선밸리에 위치한 그레이스 커뮤니티교회가 제기한 소송 합의 건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40만 달러 합의금 지불을 가결했다고 1일 CBS 뉴스가 보도했다.
연방 대법원의 합의 명령에 따라 LA 카운티는 보건 예산에서 합의금 40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며 나머지 40만 달러는 가주 정부가 지급하게 된다.
그레이스 커뮤니티교회는 지난해 8월 3,400석 예배당에서 수천명이 참석한 실내 예배를 강행했고, LA카운티 당국은 코로나19 방역 규정을 이유로 실내예배 중단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존 맥아더 목사와 성도들이 이를 따르지 않자 LA 카운티는 교회가 ‘보건 질서’를 위반했다며 예배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교회 측 역시 카운티와 주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