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사상, 양심의 자유침해 평등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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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사상, 양심의 자유침해 평등법 반대!

관리자2 0 4,193 2021.04.03 08:23

'2021 민주당 주도 평등법 입법' 성소수자 차별금지 vs 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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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평등법은 ‘차별 없는 평등사회의 구현’이라는 매우 그럴듯한 목적을 제시하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 그 일차적인 숨은 의도는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평등법은 ‘차별’이라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잣대로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차별, 괴롭힘 등을 이유로 ‘묻지마’ 진정이나 고소고발의 남발로 갈등사회가 더욱 확대되고 상호간의 불신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평등법은 종교단체, 종교교육, 종교적 양심의 측면에서 수정헌법의 종교의 자유와 직접 충돌한다. 특히 동성애, 동성결혼은 남녀의 결합을 통해 이룩한 가정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결혼으로 믿는 크리스천의 종교적 양심에 배치됨으로 동성애, 동성결혼 비판을 차별로 규정하고 민형사제재를 가하는 평등법은 크리스천의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지난 수년 동안 동성애 인권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의회에 상정됐던 평등법은 지난달 2월 25일 연방 하원에서는 통과됐고, 지난 3월 3일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에 의해 상원에 상정됐다. 그간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평등법 제정을 자신의 최고 입법순위로 강조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에서 통과되면 곧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하원에서 상정된 동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고, 언론계니 정치학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빌리그래함전도협회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를 비롯해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한인교계 포함)은 이 법에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며 저지운동에 나서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돼 실행될 경우 동성애자란 이유로 누군가를 전혀 해고할 수 없으며 트랜스젠더란 이유로 미장원에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다.


또 공립학교, 비즈니스, 회사뿐 아니라, 교회, 기독교 학교와 단체들까지도 성소수자 직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및 여성 스포츠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결국 성소수자의 차별금지를 상징하는 평등법과 종교의 자유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사례를 살펴보자면, 영국의 “Ashers Bakery” 사례나 미국의 “MASTERPIECE CAKESHOP” 사례는 동성애 차별금지와 종교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무엇을 우위에 둘 것인가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다.


영국 대법원은 2018년 동성애자라는 이유가 아니라 “동성결혼 지지” 라는 문언을 넣은 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것이므로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종교적 표현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했고, 미국 대법원도 2018년 다소 우회적이기는 하지만 동성결혼 축하파티에 사용할 케이크 주문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종교의 자유 쪽에 우위를 두는 기념비적 판결을 했다. 이러한 영국과 미국의 판결들은 민주당 주도의 평등법이 초래할 위험성을 경고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아직까지 국제법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의미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유엔조약).


현재, 전 세계에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 가입돼 국제적인 승인을 받은 195개의 국가가 있고, 이 중에 고용, 재화의 공급, 용역의 제공, 교육, 상업시설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면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한 국가는 약 35개국에 불과하다. 이를 근거로 동 법안 입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편적 추세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럽과 북미 미국 등 각국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종교 등의 차별금지 사유가 사회 모든 분야에 적용될 때, 그 사회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사회가 됐고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는 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길거리 전도조차 할 수 없게 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음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영국, 미국의 반동성애 지도자들이 진단하고 있는 유럽, 북미의 교회들이 반성경적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을 놓고 유럽 각국의 교회와 북미의 교회들이 찬성과 반대로 분열돼 일치된 한목소리로 반대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미국 반동성애운동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동성애 반대 교회 사역기관 트루스 익스체인지(Truth Exchange)를 운영하는 신학박사 피터 존스(Peter Jones)는 동성애 정당화 운동에 대해 서구교회가 대응하면서 찬반으로 그 세력이 분열된 것이 대응 실패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교회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은 동성애 정당화 이론에 대응한 교회의 신학이 복음주의와 자유주의로 분열된 것에 있고, 자유주의신학 일부 분파가 동성애 옹호신학인 퀴어신학을 정립하며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를 신학적으로 적극 동조하는 입장까지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성전환자의 권리와 타인의 종교의 자유가 충돌할 때, 동성애자·성 전환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한 또는 박탈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잃고 역차별을 일으킨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라는 종교적 교리를 따르는 신앙인들을 범법자로 만들뿐만 아니라, ‘종교’로 인한 차별금지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모두 차별금지법에 포함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적지향’을 ‘종교’보다 더 우선시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평등법으로 인한 종교의 자유 침해문제로 치열한 입법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 북부의 약 19개 주에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주법으로 제정된 반면에, 바이블 벨트로 불리는 남부의 약 21개 주에서는 이에 대응해 ‘종교의자유회복법’이 입법됐다. 나머지 주의 주 의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는 측과 종교의자유회복법 입법을 원하는 측 사이의 총성 없는 입법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된 유럽과 북미 및 미국 교회는 그 피해가 심각하다. 그러므로 이런 악법이 미국 사회전반과 특히 종교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모든 교단과 종교계와 일반시민단체가 하나가 돼 평등법을 잘 알고 강력하게 한 목소리를 낸다면, 이 악법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미주크리스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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