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청소년 성전환 치료 금지법 심리한다
연방대법원이 24일(월)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치료를 금지한 주(州)법에 도전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를 심리하기로 동의하면서 트렌스젠더 권리를 둘러싼 싸움에 뛰어들었다. 판사들의 이번 조치는 공화당이 우세한 보수 성향의 주(州)를 중심으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관련 치료를 금지하는 것을 비롯해 여성 운동 경기 참여, 화장실 사용, 드래그쇼 등을 제한하는 다양한 입법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에서는 트랜스젠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연방 규정을 포함해 트랜스젠더에 대한 보호를 확대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호르몬 요법 및 사춘기 예방약 치료를 금지한 테네시 주법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다. 심리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올 가을 열릴 예정이다. CNN 방송은 "대법원이 복잡하고 정치적 갈등과 연결된 소재인 트랜스젠더 제한 문제에 처음으로 실질적 관여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신시내티 연방 법원은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의 관련 금지법에 대해 효력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지난 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호르몬 치료를 금지한 25번째 주로 이름을 올렸다. AP통신은 "해당 치료는 10년 이상 미국에서 이뤄져 왔으며, 주요 의학 협회에서도 인정해온 요법"이라면서 "대부분의 주법이 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적어도 24개 주에는 트랜스젠더 여성과 소녀들이 특정 여성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으며, 최소 11개 주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공립학교 및 기타 정부 시설의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연방대법원은 트랜스젠더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지만, 지난 2020년에는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를 고용 차별로부터 보호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홍성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