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에 맞선 하나님의 의병] (31) 총신대 이상원 교수 해임, 과연 누구의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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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에 맞선 하나님의 의병] (31) 총신대 이상원 교수 해임, 과연 누구의 뜻인가?

관리자2 0 4,552 2020.05.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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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장이 지난해 8월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인천퀴어행사 반대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원 총신대 교수는 지난해 ‘인간론과 종말론’ 수업 중 동성애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교양 보건학 수준으로 신체구조를 설명하면서 동성 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 강의를 듣던 총신대 학생 중 일부는 불쾌감을 느꼈다며 성희롱이라 주장했다.

학생의 주장은 곧바로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에 접수됐으나 지난해 12월 13일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교원인사위원회도 이 문제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관선 이사회의 입장은 달랐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민감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그해 12월 26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재서 총장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 교수의 발언이) 성희롱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징계위 결정을 존중해 이 교수를 징계회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총장의 입장은 번복됐다. 이 교수에 대한 징계 제청을 총장 본인이 했다.

이 총장은 논란이 일자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교육부 통제 아래 있는 관선 이사회가) 명령적 의미로 (지시)해왔을 때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총장이 징계를 청구하지 않으면) 학교 경영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육부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학교 평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징계를 거부하면 (교육부는) 새로운 징계를 요구할 것이며 또 다른 혼란이 올 것이다.” 교육부가 이 교수에 대한 처벌을 압박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징계위 회부 결정은 조사 후 징계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을 때만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이 교수는 징계혐의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관선이사회의 징계위 회부 결정은 엄밀히 따지면 부당한 것이었다.

관선 이사회의 징계 결정이 교육자의 양심과 달리 강행됐다고 해도 총신대 총장과 보직교수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이사회가 학교 정체성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결국, 이 교수는 해임됐다. 해임은 파면 바로 아래의 중징계다. 이 교수는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복음주의 신학자다. 필자가 보기에 총신대의 해임 결정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학생의 일방적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성희롱이라며 징계했다. 동성애를 금하신 성경 말씀의 권위는 소홀히 여긴 것 같다. 둘째, 총신대는 복음주의 신학자를 징계함으로써 학교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후원한 수많은 크리스천에게 상실감을 안겨 줬다. 셋째, 총신대는 기독 지성의 산실이지만 학문 표현 종교의 자유를 스스로 위축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넷째, 총신대는 동성애 합법화, 나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우려하는 한국교회 정서와 다른 결정을 내렸다.

프로테스탄트는 어떠한 박해와 위기 속에서도 목숨 걸고 진리를 사수했던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무모해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진리 편에 서서 복음을 외침으로써 구원 사역에 동참했다. 그 결과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확대하며 역사를 선도했다. 그것이 미국의 역사다.

한국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자들이 많다. 수많은 기도자는 총신대의 불안한 행보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켜보며 기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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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장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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