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사진=AFP)
싱가포르, 동성 결혼 불허! 헌법도 개정하겠다
동성애는 모르면 찬성, 알면 반대
싱가포르 현행법상 남성 간 성관계는 최대 2년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다. 남성간 성관계와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형법 377A조에 따른 것으로, 이는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38년 도입됐다.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몇년 동안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데다 지난 2월 싱가포르 법원은 이 법을 근거로 남성과 성관계를 한 남성을 기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성 소수자(LGBTQ) 단체들은 해당 법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종교 단체는 우려를 표했다. 80개 이상 교회로 구성된 한 연합은 “형법 377A조 폐지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면서 “우리 아이들과 싱가포르의 미래 세대가 살아갈 시대의 문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