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라서 대관 취소됐다”… 동대문구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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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라서 대관 취소됐다”… 동대문구 상대 손배소

관리자2 0 3,741 2020.01.20 07:12

16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이 

'동대문구 퀴어여성체육대회 대관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입력 : 2020-01-16 17:03



성소수자 단체들이 지난 2017년 공공체육관 대관을 취소당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퀴어여성네트워크 등은 16일 오전 서울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및 담당 직원을 상대로 3000만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퀴어여성네트워크는 2017년 동대문구체육관에 ‘제1회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체육관 대관을 했으나, 동대문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다른 일정이 미리 잡혀 있었는데 실수로 대관을 허가했다’며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이날 모인 단체들은 공단 측의 당시 해명이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관 취소 통보 전 공단은 ‘성소수자들이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 민원이 들어온다’ ‘구청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전화를 걸어왔고, 인권위에도 ‘항의 민원 때문에 대관을 취소하려 한다’며 상담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4월 동대문구청과 공단 측의 대관 취소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무지개행동 등은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공공시설인 체육관에서 대관 취소를 당했다는 사실은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큰 충격과 무력감, 좌절감을 주었다”며 “위법행위를 확인받고 성소수자 인권 침해에 경종을 울리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박한희 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가는 “소송 가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돼 재판부가 판결 요지를 판결문에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3000만100원으로 가액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영철 인턴기자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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