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 비판 강의를 진행한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것을 총신대에 요구하고 있다. 국민일보DB
<23·끝> 독재적 전체주의
입력 : 2020-03-31 00:03
젠더이데올로기는 법률적으로 국제인권법의 비호를 받는 것으로 발전했다. 유엔과 유럽연합(EU), 북미 등의 인권기구를 장악하고 인력과 재정을 이용해 성전환 및 동성애 옹호활동은 물론 반대운동 억압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오고 있다.
욕야카르타 원칙 이용하는 동성애운동
세계적으로 인권법을 내세워 성전환 및 동성애 반대를 못하게 하는 실무적 지침서가 있다. 2007년 작성된 욕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이다. 욕야카르타 원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권을 앞세운 젠더전체주의의 정확한 실체를 알 수 있다.
이 원칙은 성전환 및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성전환자 및 동성애자 인권침해임을 내세워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 원칙에는 성전환자 및 동성애자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행위를 국가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나온다.
동성애자 전환치료도 모두 동성애자 차별로 간주한다. 성전환자 및 동성애를 비판 내지 반대하거나 비정상으로 표현하는 것도 모두 성전환자 및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간주한다는 게 욕야카르타 원칙의 주요 내용이다. 성전환 및 동성애를 반대하는 행위를 인권침해로 몰아 모든 국가가 범법자로 처벌해야 한다는 해괴한 법리가 버젓이 보편적 국제인권법 원칙인 양 선전되고 있다.
성전환 및 동성애 반대자를 모두 범법자로 모는 이러한 법리는 성전환 및 동성애 지지자들만의 독재를 하겠다는 말일 뿐이다. 젠더전체주의가 국제인권법의 논리로 무장한 것이다.
적지 않은 국가에서 이를 보편적으로 인정해야 할 원칙으로 인식해 헌법과 법률에 동성애 옹호 및 동성애 반대자 처벌 근거를 마련해오고 있다. 바로 차별금지법이 이러한 젠더전체주의, 젠더이념독재를 구현하기 위한 법이다.
만일 특정 행위에 대해 찬성·동의 및 지지만 허용되고 반대·비난 부동의가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특정 행위 지지자들이 특정 행위 반대자들을 법의 이름으로 탄압하는, 특정 행위 지지자들만의 자유만 인정되는 특정 행위 지지자들의 독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공산당 전체주의 사회에서 공산당을 반대·비난하면 처벌받는다. 이게 공산당 독재의 실제 모습이다. 이슬람 전체주의 사회에서 무함마드과 알라를 반대·비난하면 처벌받는데 이것 역시 이슬람 독재의 실제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해 찬성·동의·지지만이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인권 존중이고,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한 반대·비난·부동의는 동성애자 인권침해라고 규정해 처벌하면 이것이야말로 동성애 지지자들이나 성전환 지지자들이 동성애 반대자들이나 성전환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동성애독재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양심·신앙·학문·표현의 자유가 동성애 및 성전환에 대해서는 철저히 박탈되는 동성애전체주의적, 젠더전체주의적 주장은 명백히 위헌적이며 지극히 부당하다.
젠더이데올로기 실체 및 폐해 알려야
젠더이데올로기는 그 자체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고 허구다. 남녀의 육체적 성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일부 인간들이 믿더라도 실현될 수 없는 허구다. 거역할 수 없는 자연질서를 거스르려 하면 치료할 수 없는 고통이 동반된다. 성전환 수술과 그 수술 후유증에는 크고 지속적인 다양한 고통이 동반된다는 게 의료진과 경험자들의 솔직한 고백이다.
젠더이데올로기는 동성애를 옹호하므로 동성 성행위에 수반되는 각종 보건적 폐해들(에이즈 감염위험 폭증, 변실금 등 배설기구의 손상, 각종 불결한 감염 위험 폭증 등), 윤리적 폐해들(각종 성윤리의 위반에 수반되는 인간관계의 손상들), 재정적 폐해 등과 동일한 폐해를 초래한다.
나아가 젠더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약속하지만, 인간이 신앙과 양심에 의해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할 자유를 억압, 침해하고 박탈해 동성애와 성전환의 지지와 수용을 강요한다. 젠더독재, 동성애독재, 젠더전체주의, 동성애전체주의 사회를 초래하는 것이다.
젠더이데올로기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막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외면을 가졌다. 그러나 그 실체는 위와 같이 무서운 고통과 수많은 폐해를 동반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까지도 말살하는 거짓 이론이다.
일부 서구 국가들에서는 많은 사람이 그 실체를 모른 채 젠더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스스로 자유를 빼앗기며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직 젠더이데올로기의 실체를 모른다. 그 실체를 분명히 알린다면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많은 국민은 젠더이데올로기에 속지 않을 것이며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