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이데올로기 실체를 말한다] 동성애차별금지법은 반대의 자유를 금지하는 ‘동성애 독재법’

의학적 결론

[젠더이데올로기 실체를 말한다] 동성애차별금지법은 반대의 자유를 금지하는 ‘동성애 독재법’

관리자2 0 3,606 2020.03.19 10:05

경기도 부천시민들이 지난해 6월 부천시의회 앞에서 부천 성평등 기본조례와 부천 문화다양성 조례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민들은 조례가 젠더전문관 운영, 성중립 화장실 설치, 퀴어행사 지원 등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국민일보DB 



<21> 젠더이데올로기의 위험성


입력 : 2020-03-17 00:06



젠더이데올로기는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동성애 및 성전환을 반대할 자유를 금지하는 독재법인 ‘동성애차별금지법’ 등을 정당화하는 이념을 말한다. ‘동성애 독재’ 시대를 사는 오늘날 젠더이데올로기가 갖는 몇 가지 심각한 위험성을 살펴본다.


젠더이데올로기의 위장술


동성애 독재법이 그 실체를 숨기고 정의로운 법으로 위장한 것처럼, 젠더이데올로기 역시 위험하고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는 정체성을 마치 해가 없고 정의로운 이념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첫째, 젠더이데올로기는 성전환 행위와 동성 간 성행위가 갖는 위험과 유해성을 가리기 위해 성전환자와 동성애자들을 사회적 소수자로 보게 한다. 그래서 다수인 비성전환자와 이성애자들로부터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막아주는 정의로운 이념인 양 자신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 실체는 성전환 행위 및 동성 성행위 반대를 범죄로 몰아 금지하는 심각한, 자유 탄압적 독재다.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한다.


둘째, 젠더이데올로기는 남녀 간의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양성평등 개념과 전혀 다른데도 마치 같은 것처럼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여성운동으로 위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체는 남녀 간 성 구별을 없애고 양성평등 운동이 추구하려는 바람직한 남녀 사이의 결혼과 가족제도를 궁극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성평등의 이름으로 양성평등을 파괴한다.


셋째, 성전환 행위와 동성 성행위는 인간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므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이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면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된다. 차별을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들인 남녀 인종 민족 등에 가만히 혼합돼, 차별금지 사유가 돼서는 안 되는 성전환 행위와 동성 성행위를 포섭하는 개념인 젠더정체성,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인 양 위장한다.


성전환 및 동성애차별금지법은 종종 다른 차별금지 사유들 속에 숨어 들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다.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반대자를 차별하며 혐오금지의 이름으로 반대자들을 극도로 혐오한다. 이처럼 선하고 정의로운 것처럼 위장한 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실체를 직시해야 거짓된 젠더이데올로기에 속지 않을 수 있다.


동성애 동성혼을 정당화하는 이론


젠더이데올로기는 동성애, 동성혼을 정당화한다. 인간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스스로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젠더이데올로기의 핵심 주장이다. 이 젠더 이념이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동성애와 현행 헌법과 법률이 불허하는 동성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인간이 육체적 성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면 동성애와 동성혼이 정당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결혼해 미성년 자녀를 둔 채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타고난 성별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자 대법원은 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이를 허용하면 우리나라 헌법과 민법에서 불허하는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고 판시하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성전환을 자유롭게 인정하면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정당화하는 결론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선택하는 성은 남자와 여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제3의 성도 인정해야 하며 제3의 성의 종류도 제한 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들도 나타나고 있다. 인간이 선택 가능한 젠더의 종류는 30가지가 넘는다는 주장까지 나타났다.


이처럼 인간이 성을 육체적 성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사고를 가지면 육체적으로는 동성 간 성행위라 하더라도 젠더적으로는 이성 간 성행위로 보게 돼 정당화되므로 동성 간 성행위를 비정상적 성행위로 보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보건 윤리 신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젠더이데올로기를 동일한 이유로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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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길 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약력=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임. 현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전문위원장.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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