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이데올로기 실체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서 규정한 동성애 혐오 표현, 반헌법적 성격 강해

의학적 결론

[젠더이데올로기 실체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서 규정한 동성애 혐오 표현, 반헌법적 성격 강해

관리자2 0 3,286 2020.03.19 10:01

2016년 6월 서울광장 퀴어행사에 반대하는 ‘서울광장 동성애 퀴어행사 반대 국민대회’가 서울 대한문 앞(아래)에서 열리고 있다. 

서울시 기독공무원들은 지난해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음란성이 심한 퀴어행사 반대성명을 냈지만, 

서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선 이를 혐오표현으로 규정했다. 국민일보DB



<20> 동성애 비판할 표현의 자유



입력 : 2020-03-10 00:03



서울특별시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두 가지 권고결정을 했다. 첫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이다. 둘째, 서울시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해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라는 것이다.


위원회의 결정은 지난해 서울시 기독 공무원들이 “서울광장 퀴어행사는 음란한 행사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낸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위원회는 성명서가 차별·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의 혐오표현 개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행한 ‘혐오표현(Hate Speech) 리포트’를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정치인의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의견’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표명했다. 이 결정에서 국가인권위는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여기에 성적지향을 교묘하게 포함시켰다.


혐오표현 리포트는 “혐오표현은 차별의 문제이며, 이러한 차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 사회에서 상당한 기간을 걸쳐 누적된 ‘역사적인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위원회의 결정문은 ‘차별은 상당 기간 누적돼 온 것’이라고 했지만, ‘역사적’이라는 말은 생략했다. 아마도 한국에서는 소위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이 역사적으로 누적된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 누적돼 왔다. 그래서 헌법 제11조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차별금지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사실 헌법 및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 등 국제인권규범에는 그 어디에도 성적지향을 언급하지 않는다. 게다가 2009년 제64차 유엔총회는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 중 ‘기타 신분 등’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것을 국가인권위가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위 결정문에서 소위 ‘성소수자’와 관련해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 ‘에이즈 환자 때문에 재정이 고갈된다’ ‘동성애는 담배보다 훨씬 유해하다. 한 번 맛 들이면 끊을 수 없다’ 등의 발언을 혐오표현의 사례로 들고 있다. 국제인권규범 등이 혐오표현에 대한 제한 자체가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2017헌마1356 결정)는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금지하는 차별·혐오표현은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 범위에서 발생하는 다소 과장되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표현이 아니다.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사용되는 의사 표현이라는 경계를 넘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인권 침해 결과가 발생하는 표현을 뜻한다. 즉 사상의 자유시장 또는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단순히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다. 표현 내용 자체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혐오의 대상이 특정돼 있어 그 자체로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처럼 혐오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이 특정되거나 표현의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행위’에 대한 것과 ‘행위자인 사람’에 대한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인권위가 예시한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 ‘에이즈 환자 때문에 재정이 고갈된다’ ‘동성애는 담배보다 훨씬 유해하다’는 표현은 상대방이 ‘개인이나 집단’으로 특정됐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또 차별적 언사나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선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은 어디에도 ‘성적지향’이나 ‘성적 소수자’에 대한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성적 소수자가 ‘사회적 약자·소수자’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20조, 제27조는 종족적, 언어적, 종교적 소수자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 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라고 반복해서 판단해 왔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좋아하고 사랑할 자유를 보장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싫어하고 혐오할 자유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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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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