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양성평등’이라던 경기도의원들 “제3의 성도 포함” 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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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양성평등’이라던 경기도의원들 “제3의 성도 포함” 실토

관리자2 0 2,971 2019.12.18 04:20

지난달 20일 경기도청 앞에서 개최된 ‘홀리(Holy) 경기도,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에서 

2만여명의 참석자들이 “나쁜 성평등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민일보DB



<4> ‘성평등 조례’의 숨은 의도

입력 : 2019-11-12 00:03



젠더(gender)는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남녀 이외의 제3의 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이제 단순한 학술적 차원의 논의를 넘어서서 법제화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다.


2017~2018년 진행된 헌법 개정 절차에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우리나라 최고규범인 헌법에 ‘성평등(gender equality)’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자문위원회 보고서는 성평등에는 트랜스젠더리즘을 의미하는 ‘성정체성(gender identity)’이 포함된다고 정확히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일처제의 근거 조항인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양성평등(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을 삭제해 동성혼을 포함하는 다양한 가족제도를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현재는 헌법 개정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젠더 이데올로기 법제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바로 도나 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다. 지자체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자치법규를 조례라고 한다. 그런데 헌법개정이 막히니 성평등 조례를 만들어 젠더 이데올로기 법제화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2019년 7월 현재, 상위법인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약 228개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포함해 14개 지자체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7월 16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을 때부터 동성애 옹호·조장 논란이 일었는데, 통과되고 나서는 논란이 더 커졌다.


경기도민 청원 홈페이지에는 도지사에게 성평등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답변요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제1호 청원이 됐다. 그러나 8월 6일 경기도는 여성가족국장 명의로 재의요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올렸고, 같은 날 개정 성평등 조례를 공포했다.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으로 재개정하기 위해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 결성됐다. 1차 도민대회엔 3000여명이 참석했고,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 후 2차 도민대회가 열렸는데 3만명이 모였다. 수천명이 모인 가운데 두 차례에 걸친 규탄집회가 이어졌다. 종교계도 가세해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홀리(Holy) 경기도,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도청 앞에서 개최했다.


그런데도 경기도의회의 95%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같다는 주장을 하면서 재개정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는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과 2015년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2015년 12월 17일자 인천일보에 기고한 ‘경기도 성평등조례의 개정 의미’ 칼럼에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칼럼에서 해당 도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이 양성에 기반한 이분법적 젠더 관념을 수용함으로써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문제들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적지향(동성애) 차별을 다룰 수 없고, 양성평등한 가족 정책이 ‘건강가족(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는 지적도 했다. 그러므로 경기도는 ‘양성평등기본조례’라는 명칭 대신에 ‘성평등기본조례’라고 했고, 이렇게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성평등기본조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성평등에는 성적지향, 제3의 성에 대한 차별까지 포함되고 진정한 성평등을 위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반영한 정책이 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평등 용어를 존치시킨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발간한 경기성평등백서(2016)도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적지향 등 성차별을 다룰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경기도의 성평등조례는 정책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양성평등기본조례’라는 명칭보다는 ‘성평등조례’라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의회가 도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도 있다. 정의당 경기도의원과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성평등조례 왜 필요한가?’라는 시민 초청 간담회를 도의회에서 개최했다.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이 공동주관하고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이 후원한 이 행사에서 자신을 양성애자라고 주장하는 작가가 발제했고, 트랜스해방전선 대외협력팀장과 성소수자 부모모임 운영위원이 패널로 토의를 진행했다. 성평등이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리즘, 제3의 성을 포함한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됐다.


도의회가 도민들의 정당한 재개정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도민 대표는 성평등조례 개정청구서를 제출했고 조례 개정안의 도민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주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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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성 (미국변호사)


약력=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석사, 미국 아메리칸대 석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현 사단법인 크레도 미국변호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전문위원.



국민일보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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