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의료진이 신앙 양심에 따라 성전환 수술 거부할 수 있다” 판결

법적 동향

美 항소법원 “의료진이 신앙 양심에 따라 성전환 수술 거부할 수 있다” 판결

한명덕 0 3,017 2021.05.01 17:00
▲ 사진: pixabay.com 캡처

2016년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라 미성년자들을 포함한 이들에게 성전환 수술을 수행해야 했던 의료인들이 종교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 예외적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미국의 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방법원이 신앙적 배경을 가진 병원과 의사에게 선택적인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는 행정부의 행정명령의 예외적 적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란체스코 동맹 외 vs 자비에 베레카’ 사건…종교적 이유로 성전환 수술 면제 요청 거절

지난 15일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 3심 재판부는 ‘프란체스코 동맹 외 vs 자비에 베레카’ 사건을 집중 검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프란체스코 동맹, 기독교 의료 및 치과 협회, 일리노이주 전문의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면제를 신청한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 관련 행정 규정이었다.


제5순회 항소법원 재판부는 소송의 이점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되돌렸다. 재판부는 “보건부는 2016년 규정을 폐지하고, 2020년 새로운 규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 ‘보스톡 대 클레이튼 카운티’ 사건에서 ‘성차별 금지’에 성 정체성도 포함하는 것으로 ‘타이틀 7’(Title 7)을 해석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두 지방법원은 보스톡의 논리를 * ‘타이틀 9(Title IX)’에 적용하여 2020년 규칙에 대한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고,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2016년 규칙의 특정 조항을 복원하겠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동해 성차별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에도 보스톡의 타이틀7을 적용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성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성전환 비용까지 의료보험비로 부담하도록 한 이 논쟁과 관련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재판부는 “현재로서 상대적 장점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종교단체들, 오바마 행정부 규정에 소송 제기지난 1월 승소 판결

2016년 오바마 행정부는 건강보험개혁법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고, 이 규정에 따라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종교적 반대가 있더라도 미성년자들을 포함한 이들에게 성전환 수술을 수행해야 했다.


이와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종교단체들은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1월 노스다코타의 지방법원 피터 웰트 판사가 ‘시스터 오브 메리’ 외 vs 아자르 사건에서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종교적 신념을 기반으로 성초월주의자(성소수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처벌하지 않게 하는 법)을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뉴스)


웰트 판사는 “원고인 가톨릭 단체는 금지 명령의 영구적 예외 적용에 대한 자격을 입증했다. 종교자유회복법 위반은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관련 요인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연방법 해석에 연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피고에게 영구적으로 명령할 것”이라고 했다.


* ‘보스톡 대 클레이튼 카운티’ 사건이란?

클레이튼 카운티(Clayton County)의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해온 ‘보스톡(Gerald Bostock)’이 게이 소프트볼 리그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민권법'(Civil Rights Act) 제7조’를 근거로 차별을 당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 연방대법원은 “고용주가 어떤 사람이 단지 게이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민권법 제7조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Lawrence v. Texas (2003) 와 함께 미국의 LGBT 권리에 관한 가장 중요한 법적 결정 중 하나로 환영 받았다.


* ‘타이틀 9(Title IX)’이란?

1972년에 제정된 법 ‘타이틀 9’은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시 성별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여성의 체육활동이 늘어나는 법적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타이틀 9’을 확장해 전국의 학교와 대학에 트랜스젠더 학생이 성별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할 때 ‘타이틀 9’을 인용했다. 또 이로 인해 페미니즘이 강화되며 성범죄 혐의로 억울하게 퇴학당하는 남학생, 교수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표적인 성 차별 금지법인 ‘타이틀 9’에서 규정하는 성(性)의 정의를 ‘생물학적 성’으로 변경하고, 성평등에 균형적인 접근을 위해 피고소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며 개정을 진행했다. 현 바이든 행정부는 이렇게 개정된 타이틀 9을 ‘조속히 끝낼 것’이라고 약속했고, 이를 폐기하기 위해 규칙의 적용 범위를 점점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신앙의 양심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판결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자. 평등과 인권의 과대해석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말세의 새로운 핍박을 받고 있는 서구사회의 교회들에게 마지막 때의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평등과 성전환의 문제를 전혀 모르며 불의를 옳다 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준과 진리를 들려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길 기도하자. 막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종말 앞에 속히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길 간구하자.<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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