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에게 동성결혼 사진 촬영을 강압할 수 없다

법적 동향

사진작가에게 동성결혼 사진 촬영을 강압할 수 없다

한명덕 0 3,573 2020.09.15 09:47

Michael Foust ChristianHeadlines.com Contributor | Friday, August 14, 2020 

최근 미국 루이빌의 연방 판사는 동성애자 인권과 표현의 자유는 공존할 수 있으며, 사진작가는 동성결혼 사진 촬영을 강요받지 않도록 판결을 내렸다.

기독교 사진 작가인 첼시 넬슨은 사진실을 운영하며 결혼 사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첼시는 "차별금지법은 나에게 동성결혼 사진 촬영을 강압적으로 하게 하며 이것은 헌법 제1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그녀가 살고 있는 루이빌 지역을 상대로 고소했다.

이에 판사는 첼시의 입장에 서서 정당한 판결을 내렸고 루이빌 시가 첼시의 사진과 블로그에 가하려는 법적 집행을 금지하는 금지가처분을 발행했다.

사진작가 첼시의 변호를 맡은 ADF는 "미국은 동성결혼을 찬성하기도 하고 또 반대하기도 할만큼 폭이 넓다. 헌법은 동성애자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 중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둘 다 공존 할 수 있다.) 또한 시민에게 개인의 신념에 반대되는 것을 강압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은 모욕적인 것이다.


정부 방침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유란 권리를 자유롭게 말하거나 잠자코 있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사진은 미술의 형태이고 미술은 언어의 형태이니 미국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또한 변호사는 "2015년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인정하면서도 종교의 자유가 확고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점점 동성결혼을 수용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만큼 더욱 더 다른 관점의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헌법 제1항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때로는 위험한 자유도 있지만 언론의 자유는 우리나라 국력의 근본이다."라고 변론했다.

-번역 : T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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