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청원 10만명 채워 심의 단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정원을 채우지 못해 종료됐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개인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달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을 시작했지만, 1개월간 정원의 25%(2만5123명)밖에 채우지 못해 지난 2일 자동으로 청원이 불성립됐다(사진).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은 시작된 지 14일 만인 지난달 8일 10만명을 채워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소관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간 동의자가 10만명 이상일 때 해당 청원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하게 한다.
지영준(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는 3일 “전 국민의 88.5%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국가인권위의 여론조사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것임을 보여준다”며 “국회는 차별금지법안을 폐기하는 것이 국민 다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