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설물에서 반동성애 표현 금지 가능성… 교회도 예외 아니다

법적 동향

모든 시설물에서 반동성애 표현 금지 가능성… 교회도 예외 아니다

관리자2 0 3,027 2020.09.06 13:50

신앙의 자유 빼앗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9> 경제영역에서 금지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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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잭 필립스(오른쪽)는 동성 커플의 웨딩 케이크 주문을 신앙적 이유로 거절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유튜브 ‘복음한국TV’ 채널 영상 캡처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은 법 제21조부터 제30조 까지 경제영역(재화, 용역, 시설 등)에서 차별을 금지한다. 금융서비스,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주거 시설,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용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므로 각 영역에서 동성애나 성전환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 조항이 적용될 경우 경제영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본다.

첫째, 차별금지법 제24조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는 성전환(외성기 성형) 수술을 거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성애 중단 상담과 치료, 성전환 복귀 상담과 치료 등 소위 전환치료를 차별로 봐 금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동성애자, 성전환자에 대한 회복 상담과 전환치료 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주들에서는 동성애 전환 치료 금지법이 잇따라 제정되고 있다. 마이크 데이비슨 박사는 2013년 원치 않는 동성애에 이끌림을 느끼는 사람들의 치료를 지원한 이유로 영국심리극협회(the British Psychodrama Association)에 의해 심리 치료사들의 수련 전문가 회원에서 제명됐다.

둘째, 제25조 ‘문화 등의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조항은 문화가 가지는 폭넓은 개념 때문에 부작용이 더 크다. 특히 모든 문화 강좌,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상 등의 영역에서 동성애 반대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 기고문도 문화 공급자로 보고 차별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표현만 허용되고 동성애를 비판·반대하는 의미 표현이 법으로 금지되는 상황을 상정해보면 문화생활이 전체주의적 독재로 얼마나 황폐해질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셋째, 제26조 시설물 접근 이용 등에 있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역시 얼마든지 확장 해석이 가능하다. 모든 공간은 시설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용자들이 그 공간 내에서 동성애 반대 의견 표현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할 경우 시설 이용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인 법 제3조 제1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시설물로 평가되는 모든 공간에서 동성애 반대 견해 표현이 금지될 수 있는 것이다. 교회 예배당 내의 반동성애 설교를 들은 예배당 이용자가 반동성애 설교로 시설물 이용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면 시설 이용에서의 차별 금지 조항을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여성 전용시설인 목욕탕, 사우나, 탈의실, 화장실 등에 외성기 변형 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 여성의 이용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므로 허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여성들의 안전권을 중대하게 위협할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젠더(gender)에 따른 화장실 사용을 허용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틈 탄 성범죄들도 발생하고 있다. 영국의 스테판 우드가 성전환 수술 없이 성전환했다고 주장하며 여성교도소에 수감된 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유명하다.

넷째, 제30조는 지정기부금 단체 등으로 지정된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정당 등에 대해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성경의 교리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의 경우 동성애 옹호자나 성전환 옹호자, 사이비 이단 옹호자, 반성경적 사상 신봉자의 가입을 거절하기 어렵게 된다. 기독교 정당도 동성애 옹호자나 성전환 옹호자 등의 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적 결사의 자유, 정당조직 및 활동 자유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것이다.

재화 서비스 공급자에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담은 재화(동성 결혼 축하 문구가 적힌 케이크, 동성결혼 축하 문구가 기재된 화환이나 앨범 등) 제작 요구를 받은 동성애 반대 견해를 가진 재화 공급자의 공급거절은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외국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소송들은 이 영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잭 필립스는 동성 커플의 웨딩 케이크 주문을 신앙적 이유로 거절했다가 인권위원회로부터 케이크를 제작하고 제과점 직원들을 재교육시키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웨딩 채플을 운영 중인 도널드 냅 목사 부부는 2014년 시 관계자로부터 동성결혼 주례를 서달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형사 기소돼 교도소에 수개월 투옥되거나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받았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이 재화 용역 공급이나 시설 이용에 있어 동성애를 수용하는 행동을 요구받을 때 기독교 신념에 의해 거절하는 경우, 차별금지법이 법 위반 책임을 부과한다면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해 자유권적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동성애 반대 의견 표현행위가 금지되고 동성애 지지 의견 표현 행동만 허용되는 것은 결국, 경제 영역에서 동성애 지지 전체주의로 귀결되게 되고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중대하게 훼손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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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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