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성이 정상이다’…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날 올 수도

법적 동향

‘제3의 성이 정상이다’…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날 올 수도

관리자2 0 3,026 2019.12.18 04:22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회원들이 지난달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경기도 성평등 조례개정을 위한 길거리 서명을 받고 있다. 

잘못된 성평등조례 개정청구를 위해선 10만70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5> ‘성평등 조례’로 인해 벌어질 일

입력 : 2019-11-19 00:05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보면 목적이 이렇게 규정돼 있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가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이다. 여기에는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포함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는 ‘성별’을 젠더의 의미로 보고 있으며, ‘성별’ 차별금지 사유에 성정체성과 제3의 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제3의 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제하겠다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조례를 개정하면서 더 강력한 조항을 집어넣었다. 사용자에게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강요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사용자는 기업뿐만 아니라 사찰, 성당, 교회 등 종교단체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신학교 등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91누 8098 판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적 원칙에 위반되는 젠더평등을 추진하는 위원회를 교회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넣으려면 반드시 상위법인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이런 규정이 전혀 없다. 그렇다 보니 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은 공공기관을 제외한 사용자는 삭제하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조항이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상위법의 위임 없이는 의무를 절대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대대적인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경기도 여성가족국은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을 정책적으로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벌금 처벌 등 직접 강제가 아닌 간접 강제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도내 기업이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젠더평등을 추구하는 성평등위원회 설치 여부를 평가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경기도의 보조금이나 재정 지원을 젠더평등을 추구하는 성평등위원회 설치 여부로 축소·중단할 수도 있다. 도내 성평등위원회가 늘어남에 따라, 결국 젠더평등을 따르지 않은 교회 등 크리스천 사용자는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당할 게 뻔하다.


성평등위원회의 주된 목적은 성희롱 방지 조치와 예방 교육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본다.


그런데 문제는 젠더평등을 추구하는 성평등위원회에 있다. 성평등위원회는 크리스천이 성평등 관점에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보건적 유해성을 비판하면 이를 성희롱(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성별에는 남성, 여성 이외의 다른 제3의 성은 없다”는 종교 교리에 따라 설교하거나, “성별은 정해지는 것으로 바꿀 수 없다”는 신념을 표현해도 LGBT(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보고 성희롱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희롱 방지 조치와 예방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성별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들에게 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 즉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제3의 성이 정상이라고 교육하는 해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법제화된 외국에서 아동, 청소년에게 성평등(gender equality) 교육을 한 결과는 참혹하다. 2018년 9월 19일자 CBN뉴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영국에서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한 아동, 청소년이 4000% 증가했다. 여자 청소년들이 남성이 되기 위해 유방절제 수술을 받은 비율이 과거보다 2배 증가했다.


성평등위원회의 또 다른 목적은 채용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젠더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뿐만 아니라 사찰, 성당, 교회 등 종교단체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채용하라는 의미가 된다. 게다가 성평등위원회의 활동은 도민 혈세로 지원하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할지에 대한 내용도 없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포함하는 젠더는 법률 용어도 아니다. 게다가 헌법과 현행법이 전제하고 있는 남녀성별 이분법 제도에 정면으로 반한다. 그러므로 헌법의 양성평등 개념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수만명의 도민들이 4개월 넘게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재개정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도의회는 계속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민들은 주권자(主權者)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조례개정청구절차를 개시했다.


경기도 19세 이상 유권자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조례개정안 도민 발의를 할 수 있다.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자 서명(www.ejorye.go.kr/pl/participant.jsp?tno=2019_6410000_2_001)을 하거나 서명지에 서명(bit.ly/2o16DIe)하면 된다. 지금은 경기도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 도민들이 일어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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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성(미국변호사)



국민일보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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