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다코타주 의사당. ⓒPixabay/Mike |
미 크리스천포스트(CP)는 최근 하원에서 찬성 60, 반대 10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HB1080’이 9일(이하 현지시각) 상원에서 30대 4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의 외모나 인식이 그들의 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료진들은 그들의 외모를 변경하거나 성별에 대한 인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정상적인 사춘기를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키는 모든 약물의 제공 및 화학적 거세, 자궁 적출, 난소 절제, 고환 절제, 음경 절제 및 정관 절제를 포함한 불임 수술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아이가 해결할 수 없는 모호한, 외부생물학적 성별의 특징을 포함해 의학적으로 입증된 성 발달 장애를 태어난 경우, 앞서 있었던 성전환 시도에 따른 감염, 부상, 질병,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또 앞서 이성 호르몬 또는 사춘기 차단제를 복용한 미성년자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복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달 노엠 주지사의 이안 퓨리(Ian Fury) 대변인은 데일리시그널(The Daily Signal)과의 인터뷰에서 “주지사는 이 법안을 지지하며, 의회가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22년 2월 노엠 주지사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밝힌 트랜스젠더 남성이 여성 전용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노엠 주지사는 당시 성명에서 “이 법안이 사우스다코타의 여성들과 소녀들이 운동 경기에서 평등한 경쟁을 하게 할 것이다. 또 성공을 경험하고, 더 높은 수준에서 잠재력을 발휘하고, 장학금을 받고, 더 전문적으로 경기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사우스다코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사만타 챔프맨(Samantha Chapman)은 “HB1030은 사우스다코타 트랜스젠더들, 그들의 가족과 의료진의 권리와 사생활을 끔찍하고 위험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그녀는 “의학적 결정은 정부가 아닌 환자들(및 부모)과 의사의 몫”이라며 “사우스다코타의 트랜스젠더 미성년자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젠더 긍정 치료을 제공하는 데 있어 유일한 논란은 이 해로운 법안을 법으로 제정되길 원하는 의원들이 날조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