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 우위’ 대법, 공립학교 종교활동 과거보다 더 인정 경향
▶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서 종교색 띤 학교 배제도 위헌 판결
연방 대법원은 27일 고등학교 스포츠 경기 뒤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공식 폐기한 데 이어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활동도 이전보다 넓게 인정하면서 그동안 유지됐던 정교분리의 관행도 변화하고 있다고 언론은 분석했다.
대법원은 이날 '케네디 대(對) 브레머튼 학군' 사건과 관련, 6대 3으로 조 케네디 전 고교 풋볼 코치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케네디 전 코치의 기도는 수정헌법 1조(종교·언론 등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면서 "헌법과 전통의 가장 좋은 점은 검열이나 억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관용을 권고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기독교 신자인 케네디 전 코치는 워싱턴주 브레머튼 고교 풋볼 코치로 재직시 풋볼 경기가 끝난 뒤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면서 논란이 됐다.
2008년부터 코치 활동을 했던 그는 처음에는 혼자 기도를 했으나 이후 학생들이 동참하면서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인지한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코치 업무를 수행할 때는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케네디 전 코치는 이를 거부했으며 2015년 해임됐다.
당시 교육당국은 "학교 경기 후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국가와 교회를 분리한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1963년에는 공립학교 주관행사에서 기도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란 의미다.
이에 대해 케네디 전 코치는 "수정헌법 1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