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설립이념과 어긋나는 행사 불허는 종교교육 자유

법적 동향

대학 설립이념과 어긋나는 행사 불허는 종교교육 자유

관리자2 0 3,050 2019.12.17 08:19

한동대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기독교 사립대학이다. 한동대를 선택한 학생과 학부모가 지닌 ‘종교교육을 받을 자유’를 

보장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사진은 한동대 학생들이 매일 정오 학교 광장에 모여 

세계선교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 모임을 갖는 모습.



[기독교 학교의 신앙교육을 지킨다] (2) 기독교대학의 법적 권리



2017년 12월 한동대 미등록 학생단체인 ‘들꽃’이 학내에서 다자성애 매춘 동성애를 옹호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한동대와 상관없는 외부 인사들이 주도했고 그들이 옹호한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는 대한민국 법률과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 법률 위반


한동대는 매춘 등 부도덕한 행위를 옹호하는 집회가 캠퍼스에서 열릴 때 선량한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교육 이념과 기독교 정신의 건학이념에 따라 이런 잘못된 주장을 적극 제한할 의무도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일부 인사의 실정법 위반에 있다. 다자성애 매춘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생들의 집회·표현·학문의 자유와 학교의 종교교육·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이 맞부딪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실정법에 어긋나는, 외부 인사와 일부 학생의 일탈 행위가 학내에서 벌어져 교육기관인 한동대가 적극 제지한 사건이다.


그런데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치 한동대가 교육기관으로서 아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한정하고 미션스쿨이 지닌 헌법상 권리마저 마음대로 제한했다. 그 결과 사건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실정법에 어긋난 행사를 주최한 학생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라는 권고를 한동대에 내리고 말았다.


헌법상 기독교 대학이 지닌 권리


대한민국 헌법상 기독교 대학은 기본권의 주체다. 쉽게 말해 법인(法人)인 한동대는 개인처럼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다자성애 매춘 동성애를 옹호한 학생에게만 권리가 있는 게 아니다.


한동대의 대표적인 권리는 종교의 자유다. 헌법 제20조 제1항에 나오는 종교의 자유는 크게 신앙의 자유, 종교행위(교육)의 자유, 종교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


신앙의 자유는 어떤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자유다. 종교 행위의 자유에는 종교교육·선교의 자유가 포함된다. 종교집회·결사의 자유란 종교적 목적으로 동일 종교를 가진 신자들이 집회를 열 수 있는 자유다.


이 중 한동대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갖고 있으며,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시행할 권리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의 전당으로서 학문·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 게다가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헌법 제23조에 따라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다.


간접적으론 기독교 대학을 선택한 학생과 학부모가 지닌 종교교육을 받을 자유를 보장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상 기독교 대학은 국·공립대학 및 비종교 사립대 등 다른 형태의 대학보다 훨씬 폭넓은 자유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동대는 이런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자성애와 매춘 동성애를 옹호하는 ‘들꽃’ 행사 개최와 대관을 거부했다. 불법 행사를 개최한 학생에 대해 특별 지도를 했다.


헌법상 보장받는 기독교 대학 선택권


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은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의 이념에 비춰볼 때 두텁게 보장받는 권리다. 가치관 종교관 세계관에 따른 학교선택권은 대부분 사립학교에 대한 학교선택권을 통해 보장된다.


이러한 사립학교의 선택권이 보장되려면 학교는 사적(私的) 주체에 의해 설립·운영돼야 한다. 독자적인 세계관, 교육목표, 수업내용 및 방법에 따라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중립적인 국공립 학교에 대한 대안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원 및 학생선발, 교육내용 등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 공립학교와 같은 규율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영·미 혹은 유럽과 달리 사립학교의 선택권이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서라도 사립학교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대학의 자율성, 나아가 개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지향하는 문화국가 원리에 부합된다.


이런 측면에서 종교관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기독교 대학의 교육 자유가 실질적으로 구현돼 사립학교의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길이다.


한동대의 기독교 설립 정신


한동대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다. 그러므로 학교 정관 제1조(목적)에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성 인성 영성적 측면에서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설립 이념이 이렇게 분명한 한동대에서 기독교 정신을 훼손하는 행사가 수시로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 한동대는 존재 의의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대학을 선택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 교내에선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시설물을 대여하거나 외부 행사를 교내에 유치할 때는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허용한다. 즉 기독교 대학의 설립이념에 맞지 않는 행사를 불허하고 설립 정신, 학칙에 어긋난 행위를 한 학생을 징계하는 것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는 헌법이 두텁게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다.


만약 이런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기독교 대학 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같은 이단·사이비의 포교행사도 막을 수 없게 된다. 불교 승려 교육을 위한 사립대학인 중앙승가대학에 다른 종교인들이 들어와 포교나 대형 종교집회를 해도 저지할 수 없게 된다. 가톨릭대학 교직원이 ‘성모 마리아’를 모욕해도 중징계할 근거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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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흥 총장 



[출처] - 국민일보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2019-05-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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