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 젠더 평등’으로 바꾸려 집요하게 법률 개정 시도

법적 동향

‘양성평등 → 젠더 평등’으로 바꾸려 집요하게 법률 개정 시도

관리자2 0 3,223 2020.01.21 04:31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대 회원들이 2017년 12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양성평등을 젠더평등·성평등으로 바꿔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여성가족부를 규탄하고 있다. 국민일보DB


‘양성평등 → 젠더 평등’으로 바꾸려 집요하게 법률 개정 시도 


<14> 흔들리는 대한민국 법체계


입력 : 2020-01-21 00:03



대한민국은 이 시대의 잘못된 풍조인 젠더 이데올로기로부터 안전한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젠더 평등과 관련한 주된 법적 이슈는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인정, 군인 간 동성 간 성행위 처벌금지(허용), 동성결혼의 합법화 등이다. 젠더 평등주의자들은 이를 위해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문화해서 사실상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각종 우회로를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법체계가 아직 양성평등의 토대를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며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헌법의 핵심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이 혼인 및 가족제도에 분명하게 구현돼야 함을 강조한 특별규정인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일부일처제의 근거로 판단했다. 헌법에서 혼인이 양성평등을 기초로 함을 명문으로 밝힌 입법례가 세계적으로 드물다. 우리 헌법의 혼인조항은 동성결혼 법제화의 요구를 거부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는 대표적 법률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이다. 2014년 5월 종래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면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하므로 동성애자·트랜스젠더 등이 주장하는 젠더 평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혹자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근거로 이 법이 젠더 평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법의 관련규정을 무리하게 확대해 해석하거나 무시한 것이 그런 사례다. 이 같은 여성가족부의 위법한 시도는 거센 저항에 직면했고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2004년 2월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면서,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부과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양성평등을 명시하면서 헌법의 혼인조항에 충실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을 입법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법체계 젠더 평등주의자들은 이런 법체계를 끊임없이 공격했다. 양성평등에 관한 헌법 규정을 달리 해석하거나, 아예 헌법 및 법률을 개정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이들은 헌법상 차별금지사유로 규정된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1948년 헌법 이래 성별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한 이유가 여성 차별이 심했던 우리 현실에 대한 반성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헌법상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되는 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그러한 차별이 존재했고, 차별에 대한 금지가 국민 합의를 통해 헌법 규범으로 승인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개헌논의 과정에서 젠더 평등주의자들이 ‘성적 지향’을 헌법상 차별금지사유로 추가할 것을 주장한 것은 ‘성별’이 양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다.


2017년 헌법개정여성연대의 개헌안은 혼인 및 가족생활의 주체를 남성과 여성에서 개인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대화문화아카데미 새 헌법안도 젠더 평등의 실현을 적극적인 국가적 목표로 내세우면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했다. 동성결혼을 인정하기 위해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개헌안도 혼인의 주체를 남녀(양성)가 아닌 ‘모든 사람’으로 변경하고, 사람들의 ‘평등’에 기초해 혼인이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국민적 동의를 끌어내지 못한 채 모두 실패로 그치고 말았다.


이뿐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을 대폭 개정하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제20대 국회에서도 두 법률에 들어있는 양성평등을 젠더 평등으로 대체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되곤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거센 저항에 밀려 실패하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을 돌아볼 때, 현행 법체계가 양성평등 이념을 근간으로 삼고 있지만, 정치세력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민주체제에서 입법과 정책 결정은 대표자에 의해 이뤄진다. 따라서 대표자들이 헌법에 충실하게 입법권과 집행권을 행사하도록 이들을 감시할 수 있는 국민의 역량과 관심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회 도덕, 나아가 그 원천적 기초가 되는 종교 도덕의 고양(高揚)이 매우 시급함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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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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