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기준에 어긋난 집단,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없다

신학적 견해

윤리적 기준에 어긋난 집단,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없다

관리자2 0 3,118 2020.02.07 10:15

경남기독교총연합회와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등이 2018년 11월 경남 창원 KBS 창원방송 공개홀에서 

‘나쁜 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창립총회를 갖고 학생인권조례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4개 지자체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동성 간 성행위자를 소수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국민일보DB



이상원 교수의 성경이 경고하는 동성애 ⑤ 동성애자, 사회적 약자 맞나


입력 : 2020-02-06 00:07



동성애자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그렇다”라는 답변을 성경과 사회적 상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


성경이 사회적 약자로 제시하는 사람들의 목록을 한번 살펴보자. 첫째,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이다.(레 19:10) 둘째, 고아와 과부, 나그네다.(신 10:18) 셋째, 억눌린 사람, 주린 자, 갇힌 자, 맹인, 비굴한 자다.(시 146:7~9) 다섯째, 학대받는 자다.(사 1:17) 여섯째, 주린 자, 빈민, 헐벗은 자다.(사 58:7) 일곱째, 이방인이다.(렘 7:6) 여덟째, 탈취당한 자다.(렘 22:3) 아홉째, 궁핍한 자다.(렘 22:16) 열째, 빚진 자, 벗은 자다.(겔18:7) 열한째, 힘없는 자, 연약한 자, 의인이다.(암 2:7, 11~12, 8:4)


대한민국 헌법은 여자,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인, 질병과 노령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자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한다. 이 목록에서 우리는 세 가지 특징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이 목록에는 성경 혹은 인류 보편의 도덕법을 범해 윤리적으로 비판받는 자들로 구성된 집단은 없다. 부모에게 불효한 자들, 살인한 자들, 도둑질한 자들, 이웃에게 해악을 가하려는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자들, 탐욕스러운 행동을 한 자들로 구성된 집단은 없다.


특별히 정상적인 바른 성관습으로부터 이탈한 자들, 예컨대, 간음한 자, 동성 간의 성관계를 가진 자, 소아성애자, 근친상간자, 수간을 하는 자들로 구성된 집단은 더더욱 없다.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들어가려면 일단 도덕적 기준에 맞아떨어져야 한다.


둘째, 이 목록에 들어간 자들은 생존이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의지적인 선택을 잘못해 이런 상황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선천적인 요인들이나 사회 구조적인 힘 때문에 이런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나 사람이 늙어가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의지적 선택으로 빠져나올 수도 없다. 질병이 환자의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올 수는 있으나 한번 찾아온 질병을 환자의 의지로 내보낼 수 없다. 신체장애인이 되는 것도 인간의 선택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며 장애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또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는 것이나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는 것이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 있는 거류민이나 나그네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이방 혈통에서 태어났거나 전쟁에서 패한 자들인데, 전쟁에서 패한 것은 한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또한 개인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은 성적인 욕구가 100% 선천적으로 결정된다. 다른 동물들에게 발정기가 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다른 동물들은 발정기가 되면 본능적으로 교미를 하고 발정기가 끝나면 아무리 매력적인 암컷이나 수컷이 등장해도 교미하지 않는다.


인간에게도 성적 욕구가 본능으로 주어져 있으나 그 욕구를 발동시키고 통제하는 기능은 대부분 인격적인 의지적 결단에 의해 이뤄진다. 인간은 성적인 욕구를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도 인격적인 의지적 결단 때문에 성적인 욕구를 발동시킬 수도 있고, 성적인 욕구가 충만한 상황에서도 인격적인 의지적 결단을 통해 성적인 욕구를 통제할 수 있다.


동성 간에 느끼는 성욕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이성 간에 성욕을 느끼는 것은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지만, 동성 간에 성욕을 느끼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이나 외부환경의 영향 등과 같은 후천적 요인에 의해 추가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동성 간에 성욕을 느끼더라도 동성 간의 성관계가 바른 성관습이 아니라는 명확한 인식이 있으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으며, 통제하지 않은 데 대한 도덕적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가 져야 한다. 동성 간의 성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여 커밍아웃하는 삶이 바른 삶이 아니라 인격적인 의지적 결단을 통해 통제하는 삶이 바른 삶이다.


셋째, 이 목록을 잘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의 기준이 소수인가, 다수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약자는 소수일 때도 있으나 다수일 때도 있다. 고아, 과부,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나그네 등은 대체로 소수일 때가 많으나 그 숫자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여성은 인류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으며 노인과 청소년은 결코 소수가 아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항상 절대다수다. 따라서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약자로 대우해 달라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더욱이 동성애자들은 사회의 최상 계층으로부터 최하 계층까지 골고루 퍼져 있다. 오늘날의 동성애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권력기관과 다국적기업, 주한대사관 등으로부터 정치·경제적으로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어 더더욱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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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교수<총신대 조직신학>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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