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객 보호 vs 성소수자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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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객 보호 vs 성소수자 차별금지’

한명덕 0 3,404 2021.06.29 09:16

‘여성고객 보호 vs 성소수자 차별금지’

 2021-06-29 (화) 석인희 기자

▶ 성전환 수술도 않고 일방적 주장 · 가짜까지

▶ 업주들 소송당할까 우려… 가주, 급진정책 봇물

■ 트랜스젠더 주장 남성 여탕 출입 논란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찜질방 겸 스파 업소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탕에 들어가면서 여성 이용객이 강력 항의하는 영상이 지난 26일 트위터에 올라와 뜨거운 논란이 된 가운데(본보 28일자 A3면 보도) 앞으로도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인타운 내 여러 스파 업소들에서는 지난 수년 간 트랜스젠더가 여성 탈의실과 스파 등에 입장하는 상황이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으나 스파 업체들을 “주법에 따라 성소수계의 입장을 제한할 수 없다”며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않으면서도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스파 내 여성 시설에 출입할 경우 여성 고객들과 어린이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스스로를 트랜스젠더로 규정하지 않는 남성들조차도 여성용 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최악의 문제로 꼽힌다.

일부 남성들이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속이고 여탕에 들어와 여성 손님들의 몸을 구경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온라인 리뷰들도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손님은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주의자가 아니지만, 남성들이 탕 안에 들어와 벗은 몸을 구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호소했다.

때문에 일부 스파 업체들은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트랜스젠더의 여탕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미국 시민을 법에 따라 동등하게 취급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수정헌법 14조와 성소수계의 차별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이같으 트랜스젠더의 여성용 시설 출입을 금지할 경우 업체들이 소송을 당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버지니아주 센터빌에 위치한 한 스파가 게이와 트랜스젠더의 출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가 베터 비즈니스 뷰로(BBB)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이 스파 측은 트랜스젠더 고객인 중국계 성전환자인 리야 수이싱에게 여성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여탕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고, 수이싱은 해당 업소를 신고했다.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스파 측은 “동성애와 성전환 등 비정상적인 성적 경향을 보이는 고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게 우리 업소의 영업 방침”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수이싱은 “내가 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차별을 하는 일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항의했지만, 페어펙스 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성적 정체성에 입각한 차별금지 법령이 없다고 지적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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