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성희롱이냐, 반동성애 교육이냐’ 논란 이상원 교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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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성희롱이냐, 반동성애 교육이냐’ 논란 이상원 교수 해임

관리자2 0 11,869 2020.05.20 00:00

총신대 이사회는 18일 동성애 비판 강의를 한 이상원 교수에 대해 해임결정을 내렸다.



입력 : 2020-05-19 20:04



총신대 이사회가 수업시간에 동성 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하고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상원 교수를 해임했다.


이사회는 18일 “해임은 교원으로서 신분을 박탈하는 중한 징계처분이기는 하나, 성희롱 발언과 그에 따른 2차 피해 유발, 학내 문란 등의 이유로 이 교수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간론과 종말론’ 수업에서 남성 간 성행위의 문제점과 창조원리상 안전한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비교하며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일부 학생은 설명이 너무 자세하고 불쾌감을 유발해 성희롱이라며 사과와 징계를 요구했다.


이사회는 피해자를 대신해 성희롱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 총학생회 등에 이 교수가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조치 방침을 밝힌 부분을 ‘2차 피해’로, 총학생회 등을 동성애 지지·조장 세력이라고 비판한 것을 ‘학내 문란’으로 판단했다.


이사회는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 녹취록과 제보 내용 및 대책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면서 “2차 피해 유발 관련 사실과 학내 문란 관련 사실은 총학생회에 보낸 내용증명과 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학내 대자보, 각종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고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명시했다.


이 교수는 동성 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강의였고, 대책위원회와 인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수업 전체 맥락상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도, 이사회가 3차례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항변했지만, 이사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교수는 19일 “이사회가 문제 삼은 강의 내용은 헌법상 선교의 자유, 학문 및 교수의 자유로 충분히 보호받는 내용이며 대법원 성희롱 판단기준에 비춰볼 때도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징계결정 취소를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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