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자유는 건강한 미국 사회를 위한 핵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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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자유는 건강한 미국 사회를 위한 핵심 요소”

한명덕 0 12,438 2021.06.29 00:00

“종교 자유는 건강한 미국 사회를 위한 핵심 요소”

2021-06-29 (화) 준 최 객원 기자

▶ 미국인 82% 종교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

▶ 종교 활동 자유 보호하는 법원 판결도 잇달아

최근 종교 기관 역차별 우려가 있는 ‘평등법’(Equality Act)이 발의돼 의회 투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 중 절반은 교회 등 종교 기관은 다른 신념을 가진 직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요구받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밝혔다. 지난 3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 의해 상원에 상정된 평등법은 성소수자 권리 확대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평등법이 시행되면 공립학교, 교회, 기타 종교 단체 등은 성소수자 직원을 차별 없이 고용해야 하는데 이 같은 평등법을 따르지 않는 단체나 기관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평등법에 따라 연방 정부의 자금이 지원되는 공공시설이나 학교 등에서 자신이 선택한 성 정체성에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할 수 있다.

제프 마이어스 서밋 미니스트리 대표는 “미국인들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 자유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정치인들이 종교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평등법과 같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정치권의 평등법 추진 움직임과 반대로 법원은 종교 자유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연방 대법원은 이번 달 초 동성 부부 가정의 아동 위탁과 관련된 소송 ‘풀톤 대 필라델피아 시’(Fulton v. City of Philadelphia)에서 필라델피아 교구 카톨릭 소셜 서비스의 손을 들어 줬다.


카톨릭 소셜 서비스는 종교적 이유로 아동을 동성 부부 가정에 위탁시킬 수 없다고 거부했고 이에 시는 카톨릭 소셜 서비스와의 서비스 계약을 취소했다. 이에 연방 대법원은 카톨릭 소셜 서비스는 동성 부부 가정에 아동을 위탁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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