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수술자 성전환 허용 사회적 혼란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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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수술자 성전환 허용 사회적 혼란 불러”

관리자2 0 4,005 2020.02.28 14:02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8일 열린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 입법적 대응 세미나’ 

참석자들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송지수 인턴기자



반동성애 6개 단체 ‘입법적 대응 세미나’ 열고 성전환 수술 폐해 소개



입력 : 2020-02-20 00:01



반동성애 단체들이 성전환 수술의 폐해와 비수술자에 대한 사법부의 성별 정정 허용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바른군인권연구소,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6개 단체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 입법적 대응 세미나’를 열고 사법부의 자의적 성별 정정 방지 방안을 모색했다.


민성길 연세대 의대(정신과) 교수는 성전환 수술의 폐해를 공개했다. 민 교수는 “스웨덴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30년간 추적해 연구한 결과 일반인보다 자살률이 19배 높았으며,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2배 높았다”면서 “성전환 수술은 불임, 정신건강 장애, 자살 등 치명적 부작용과 관련된다. 궁극적으로 적합한 치료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성전환 인정 이전에 의학적 치료 여부에 관한 판단이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 교수는 “성전환증이 나타나면 정신적, 행동과학적 치료 그리고 종교적 상담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의학적 시술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지영준 변호사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에 대해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지 변호사는 “대법원은 2006년과 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성별 정정을 위해선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을 것’을 조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2013년 이후 몇몇 하급심 법원에선 ‘외부 성기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가하고 있다. 제3의 성을 용인하거나 젠더이데올로기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게 되면 여성의 지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양성 평등을 보호하는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아이엔에스 조영길 변호사도 “하급심 판사들이 자의적 판단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감독하는 한편, 성별 정정을 엄격히 하는 입법안을 발의해 입법적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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