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부사관’ 전역 조치… 軍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

소식 / 안내

‘성전환 부사관’ 전역 조치… 軍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

관리자2 0 3,953 2020.01.25 04:35

성전환 수술로 전역 조치된 변희수 하사가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입장을 밝힌 뒤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서 결정


입력 : 2020-01-23 04:03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육군 부사관에 대해 22일 강제 전역 결정이 내려졌다. 이 부사관은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육군은 이날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변희수 하사에 대해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변 하사는 23일 0시부터 민간인이 된다.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도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한 군인은 창군 이래 변 하사가 처음이었다. 남성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던 변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그는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다.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상 남성 군인은 성기 및 고환이 상실되는 경우 장애 판정을 받는다. 5급부터 전역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되는데, 변 하사의 장애 등급은 그보다 높다. 변 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 16일 전역 심사 연기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 20일 “군이 남성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 장애라 판단하고,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도 반려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신청 하루 만에 이를 받아들여 변 하사의 전역심사위 개최를 연기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 행위를 신체 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 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육군은 전역심사위를 예정대로 열고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 관계자는 “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 취지는 이해하나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육군의 결정이 나온 뒤 변 하사는 군인권센터 주최 기자회견에 군복을 입고 참석했다. 그는 “수술을 하고 ‘계속 복무를 하겠냐’는 군단장의 질문에 ‘최전방에 남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고 답했다”며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29 명
  • 오늘 방문자 500 명
  • 어제 방문자 1,700 명
  • 최대 방문자 3,187 명
  • 전체 방문자 729,089 명
  • 전체 게시물 767 개
  • 전체 댓글수 1 개
  • 전체 회원수 26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