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트랜스젠더” 여탕 출입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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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명덕 (72.♡.125.66) 작성일 21-06-29 09:12 조회 13,800 댓글 0본문
▶ 한인타운내 찜질방서 남성 부위 그대로 노출
▶ 현행법상 제지 못해
최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대형 찜질방 겸 스파 업소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탕에 들어가면서 여성 이용객들이 이에 강력 항의하는 영상이 지난 26일 트위터에 올라오면서 관련 소셜미디어가 발칵 뒤집혔다.
이 업소에서 한 여성 고객이 직원에게 “왜 남성을 여탕에 들여보내냐”며 강력 항의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26일 한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되면서 트위터는 물론 이 업소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7일까지 수천개의 관련 댓글이 달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트위터 영상에 따르면 이 여성 고객은 해당 남성이 성기를 그대로 드러낸 채 여탕을 배회했는데 당시 여탕 안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다며 “여성 탈의실에서 남성이 성기를 드러내며 입장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는 여성이 아닌 분명한 남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여성 고객은 “나는 스파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그는 남성의 성기가 있으므로 트랜스젠더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영상 속 업소 측 직원은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에 따라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으로 주장하는 경우 여탕 입장을 허가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을 되풀이했다.
해당 게시물은 27일 오후 4시 현재 4,800여 회나 리트윗 됐고, 수천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의 댓글에는 여성고객의 항의가 정당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일부 댓글에서는 ‘성소수계의 권리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스파 업체 관계자는 27일 본보와 통화에서 “현행법상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들도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탕에 입장이 가능하다”며 “성소수계의 입장을 제한했다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업체들도 고심이 크다”고 전했다. 반면 또 다른 한 스파 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법적으로 여성이 아닌 성소수계가 여성 사우나 입장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2005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전 주지사가 성 정체성과 관련해 공공시설 이용의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2005) AB 1400에 서명함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해 성소수계를 차별하는 일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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