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주례 거부한 美 웨딩 대표, 법원서 ‘승소’

법적 동향

동성결혼 주례 거부한 美 웨딩 대표, 법원서 ‘승소’

한명덕 0 3,114 2020.10.30 16:30
  • 입력 2020. 10. 30 10:56 . 기독일보 뉴욕=김유진 기자
크리스티 스톡스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하고 승소한 ‘코버넌트 웨딩즈’ 대표 크리스티 스톡스(가운데) ©Courtesy of ADF

동성결혼식 주례를 거부한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웨딩 회사 대표가 카운티의 성차별 금지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결국 승소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하이오주 쿠야호 카운티에 있는 ‘코버넌트 웨딩즈’ 대표인 크리스티 스톡스(Kristi Stokes)는 올해 초,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카운티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주 발표된 양측 합의문에는 “스톡스의 회사는 공공 편의시설로 간주될 수 있지만, 조항은 스톡스나 (주례를 인도하는)목회자에게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결혼식을 열거나 거행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 합의문에는 “그들이 성실하게 지킨 종교적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특정 기도, 설교, 서약 또는 기타 글들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스톡스를 변호한 ‘자유수호동맹’의 요하네스 델폰세(Johannes Widmalm-Delphonse) 변호사는 합의를 축하하며 “쿠야호 카운티의 법은 크리스티에게 법을 어기거나 자신의 신념을 거스르거나,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불가능한 선택으로 내몰았다”며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런 선택에 직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델폰세는 “우리는 이 필수적인 미국의 자유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크리스티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양심에 따라 생활하고 말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신속히 행동한 쿠야호 카운티를 칭찬한다”고 발표했다.

스톡스는 지난 7월 오하이오주 북부지방법원에 쿠야호 카운티법 제1501.02조(C)항으로 알려진 차별금지법을 두고 소송을 제기했다. ‘숙박 조항’으로도 불리는 이 카운티 법령은 대중에게 상품을 파는 장소 또는 공공숙박시설 및 오락 장소가 성적 성향이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스톡스는 7월 발표한 성명에서 “나의 종교적 신념은 내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나는 단순히 내 종교적 정체성을 사적 영역과 직업 영역별로 따로 구분해 둘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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