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동성애, ‘권리’ 아닌 ‘윤리’의 문제”

법적 동향

전문가들 “동성애, ‘권리’ 아닌 ‘윤리’의 문제”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포럼 개최 


전문가들 “동성애, ‘권리’ 아닌 ‘윤리’의 문제”

“국가인권위의 친동성애적 인식, 심각한 문제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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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통일을 향햔 변호사연대’(이하 자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동성애, 국가인권위원회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 네이버 블로그 dreamteller>


‘자유와 통일을 향햔 변호사연대’(이하 자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동성애, 국가인권위원회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다음은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자유와통일을향햔변호사연대(자변) 포럼]

<동성애, 국가인권위원회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 일시: 2015년 12월 7일(월) 오후 2시 반 ~ 4시 반
■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국화룸
■ 주최: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 좌장: 차기환 변호사(자변 대표)
■ 문의: 인지연 미국변호사(자변 사무총장)

■ 순서
가. 발제 1. 이태희 미국변호사(자변 집행위원)
나. 발제 2. 조영길 변호사(I&S 법무법인 대표)
다. 발제 3. 염안섭 원장(수도연세요양병원)
라. 토론 1. 김기수 변호사(자변 부대표)
마. 토론 2. 한효관 대표(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바. 토론 3.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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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발제자로 나선 이태희변호사는 '동성애 문제는 세계관(가치관)의 충돌이다."라고 하였다.

기독교세계관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연주의 세계관의 대립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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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윤리]의 문제를 [권리]의 차원으로 바꿔 놓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심각한 문제라고 하였다.


모 방송토론회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했을 때, 모두 편집되어 버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인권보도준칙이 국민의 귀를 막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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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안섭(수동연세요양병원)원장은 에이즈환자의 자필 탄원서를 보여 주었다.

'남성과 성관계하는 것이 에이즈에 걸리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았다' 고 원망하는 환자의 절규를 담고 있는 편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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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인권보도준칙은 폐기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이 탄원서는 뉴욕 방문시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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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동성애 인권운동가들이 삭제요청을 하였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무척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것은 에이즈감염자의 수혈을 통한 에이즈 확산을 막고 억울한 피해자를 막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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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콘돔의 실패율을 언급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하는 유일한 예방책인 '콘돔사용은 전혀 대안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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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길변호사는 '성적지향'이라는 4글자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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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동성간 성행위를 금지한 군형법 조항의 위헌여부를 심리했던 200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의 지표라고 말하였다.


대다수의 헌재 위원들이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행위"로 명확히 판단함으로써 인권위법 조항의 제정취지와는 정반대의 판단을 이미 내렸다는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결국, 인권위원회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라고 하였다.


○ 한편 김조광수 이승환씨의 동성결혼을 허락해달라는 소송에 대하여서도, 이미 대법원(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판결(헌법재판소 1997. 7. 16. 자95헌가6등 전원재판부 결정)로 우리나라는 '헌법 및 민법상 이상간의 혼인만 허용되고 동성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백히 선언한 바 있다고 못박았다.


○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안은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지 모든 나라가 강제적으로 이행해야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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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토론자라 나선 한효관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가 상세한 자료제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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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universal periodic review)과 자유권계약(ICCPR)/자유권위원회에 미래를 대비하는 활동방향을 제시하여 주었다.


실제로 상세히 들여다 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 것은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이라기 보다는 소속되어 있는 특정국가라면서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국가보안법'폐지를 권고한 것은 UPR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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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권고라는 것이 알고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고 비합리적인지를 지적하여 주었으며, UN의 권고라는 말에 주눅이 들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당당하게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대표는 "일방적인 몇 개의 편향된 시민단체와 협회등의 의견만을 듣고서 정부를 권고한다는게 말이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 또 다른 토론자 김기수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기관을 초월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다"라며 큰 우려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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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혐오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동성애는 특권으로 부상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 마지막으로 백상현(국민일보)기자는 국내 최대 남성동성애자 커뮤니니티에서 이루어지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의 글들을 일일히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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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를 하고 싶은 마음(감정)이 들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법적, 윤리적, 도덕적 한계선을 넘으면 책임을 져야한다.


마치 근친상간, 살인, 강간, 절도, 사기를 하고 싶은 감정이 생기는 것은 법이 제재를 가할 수 없지만, 의지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김조광수씨가 법적인 혼인허락을 받으려면 먼저,

1) 국회입법절차를 거쳐야 하고,
2) 국회재적2/3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3)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4) 대통령이 공포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리고 동성결혼요구자들이 인정해달라고 요구사항들은 헌법37조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 할 수 있다"라는 한계에 걸려있기 때문에 들어줄 수가 없다고 단언하였다.


이날 포럼은 앞으로 국내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법조계의 움직임에 큰 밑그림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press@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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