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폐지하라” 텐트 농성

법적 동향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폐지하라” 텐트 농성

관리자2 0 2,383 2020.01.01 06:49

길원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이 30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경기도청 앞에서 

성평등기본조례의 폐해를 알리는 텐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수원=송지수 인턴기자



길원평 교수 지난해 이어 두번째

입력 : 2019-12-31 00:02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인 길원평(64) 부산대 교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텐트 농성에 들어갔다. 동성애와 제3의 성(性)을 인정해야 한다는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를 폐기하기 위해서다. 30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앞에서 만난 길 교수는 감기 증세와 노숙 생활로 몸무게가 2㎏ 빠져 수척한 모습이었다.


길 교수는 “지난 7월 공포된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에 따르면 교회도 성평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성경에 위반되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을 정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전국에서 통과된 성평등 조례 중 경기도 성평등조례가 최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 생태계를 위협하는 악한 조례가 통과됐지만, 경기도 교회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라면서 “나쁜 조례의 실상을 알리고 조례 개정 청구 서명에 불을 붙이기 위해 텐트 농성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길 교수는 지난해 여름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을 반대하며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2개월간 텐트 생활을 했다. 그 결과 다수의 교단과 연합기관에서 반대성명이 나오고 110만여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그가 설치한 텐트는 비바람만 겨우 막을 수 있는 간이용 텐트다. 습기를 막기 위해 바닥에 비닐과 스티로폼만 깔았다. 전기장판도 없이 침낭 하나로 영하의 날씨를 견뎌야 한다.


길 교수는 “지난 26일 하룻밤을 묵었는데 지낼만하더라”면서 “앞으로 2개월간 여기서 생활할 텐데 업무는 카페를 이용하고 세면은 근처 화장실과 목욕탕을 사용할 계획”이라며 웃었다. 그는 “이대로 가면 잘못된 젠더이데올로기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덮어버리고 말 것”이라면서 “경기도의 31개 시·군 교회와 도민들을 깨울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간암 환자로 2000년과 2014년 간암 수술을 했다.


이날 텐트 농성장을 찾은 이기봉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기도분과위원장은 “이 일은 목회자들이 앞장서 해야 할 일인데 길 교수님이 대신 하고 있으니 부끄럽다”면서 “성평등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동성애 문화를 유포하고 여성 모습에 남성 성기를 지닌 ‘제3의 성’을 의무적으로 보호하자는 나쁜 조례를 반드시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길 교수는 경기도 교회를 순회하며 조례의 해악과 폐기 방법을 알리고 있다. 성평등 조례 개정청구 서명(bit.ly/2WYxfqo) 운동도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7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수원=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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