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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여성 차별 철폐와 관련해 유엔에 보낼 보고서를 채택했다. 당초 보고서 원안에 담겼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은 빠졌다. 인권위가 이날 전원위에서 다룬 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안) 의결의 건’이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한국 이행 상황에 대한 인권위의 보고서다. 보고서 원안에서 논란이 된 내용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등이었다. 인권위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과 일부 위원들은 이것이 보고서에 들어가는 것에 반대했고, 결국 표결 끝에 빠지게 됐다. 이날 전원위가 열리는 동안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인권위 보고서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을 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해당 내용이 빠지게 되자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두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주요셉 목사는 “공개적으로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 제정을 촉구해온 인권위는 그 동안 여러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명시해 왔다”며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서 최초로 빠졌다”고 했다. 주 목사는 “그 동안 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잘못된 인권 개념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해 온 인권위를 규탄해 왔는데, 이것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한다”며 “다수의 보편적 인권에 눈감고 편향된 인권만을 대변해 온 인권위는 이번을 계기로 철저히 개혁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이날 전원위에서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었다. 한 위원이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에 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다른 위원들의 지지 발언도 있었다고 한다. [출처] 기독교 일간지 신문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33631#share |
와이오밍주가 미성년자의 신체 변형 성전환 시술을 금지하는 가장 최근의 주가 되었으며, 이로써 총 24개 주가 되었습니다. 와이오밍주의 공화당 주지사 마크 고든은 금요일 상원에 등록된 법안 52에 서명했습니다. 의사가 미성년자에게 신체를 훼손하는 성전환 시술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법안에 대한 고든 주지사의 승인은 3월 6일 공화당이 장악한 주 하원이 55대 6으로 승인하고 다음 날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이 28대 2로 통과시킨 후 나온 것입니다. 이 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1명이 모든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 법안에 반대했고, 상원에서는 민주당 의원 1명이 모든 공화당 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이 법안은 성별 위화감을 보이는 미성년자의 신체 절단 성전환 수술과 사춘기 차단제 및 교차 성 호르몬 처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와이오밍주는 상원 등록법 52를 제정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비윤리적이고 의료 스캔들로 간주하는 미성년자 대상 실험 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지하는 24번째 주가 될 것입니다. 다른 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아이오와,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라스카,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및 웨스트버지니아. 미성년자의 사춘기 차단제, 성전환 호르몬, 신체 절단 수술을 금지하려는 노력은 생명을 바꾸는 시술이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사춘기 차단제의 잠재적 부작용으로 "골다공증, 기분 장애, 발작, 인지 장애", 불임 등을 꼽으며 성호르몬이 청소년에게 "평생 동안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 혈전 및 암의 위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성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청소년에게 사춘기 차단제와 성전환 호르몬을 제공하는 클리닉에서 일했던 한 내부 고발자는 작년 초 자유 언론에 기고한 사설에서 이러한 시술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을 처방받은 한 소녀는 성관계 후 "테스토스테론이 질 조직을 얇게 만들고" "질관이 찢어져" "두꺼운 패드와 청바지, 허리에 감은 수건까지 스며드는" 심한 출혈을 경험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을 처방받은 또 다른 소녀는 자신의 음핵이 "외음부 아래로 확장"되고 "청바지에서 고통스럽게 마찰되고 문질러지는" "작은 성기"처럼 고통스럽게 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개인의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는 건강한 신체 부위를 제거하거나 개인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인공 신체 부위를 삽입하는 성전환 수술의 경우, 플로리다 주지사 사무실이 공개한 사진에는 성전환 소녀에게 이중 유방 절제술을 시행한 후 흉터가 남은 모습과 남아로 확인된 소녀에게 인공 성기를 만들기 위해 팔뚝 조직을 제거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한때 성별 위화감을 경험했지만 생물학적 성별에 대한 불편함이 사라진 저명한 성전환자 클로이 콜은 미성년자인 자신에게 이중 유방 절제술을 시행한 의료진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으로 인해 "깊은 신체적, 정서적 상처, 심한 후회,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함께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성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청소년에게 사춘기 차단제와 성전환 호르몬을 제공하는 클리닉에서 일했던 한 내부 고발자는 작년 초 자유 언론에 기고한 사설에서 이러한 시술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을 처방받은 한 소녀는 성관계 후 "테스토스테론이 질 조직을 얇게 만들고" "질관이 찢어져" "두꺼운 패드와 청바지, 허리에 감은 수건까지 스며드는" 심한 출혈을 경험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을 처방받은 또 다른 소녀는 자신의 음핵이 "외음부 아래로 확장"되고 "청바지에서 고통스럽게 마찰되고 문질러지는" "작은 성기"처럼 고통스럽게 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개인의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는 건강한 신체 부위를 제거하거나 개인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인공 신체 부위를 삽입하는 성전환 수술의 경우, 플로리다 주지사 사무실이 공개한 사진에는 성전환 소녀에게 이중 유방 절제술을 시행한 후 흉터가 남은 모습과 남아로 확인된 소녀에게 인공 성기를 만들기 위해 팔뚝 조직을 제거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한때 성별 위화감을 경험했지만 생물학적 성별에 대한 불편함이 사라진 저명한 성전환자 클로이 콜은 미성년자인 자신에게 이중 유방 절제술을 시행한 의료진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으로 인해 "깊은 신체적, 정서적 상처, 심한 후회,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함께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By 라이언 폴리, 크리스천포스트 기자,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번역 : 건사연 |
동반연, 진평연, 반동연 등 3개 단체, 동성애 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파기 촉구 기자회견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등 3개 단체는 오늘(21일)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파기를 촉구하였다. 주요 주장: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우리는 지난 2023년 2월 24일 오전과 오후 국회 소통관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동성커플에게 건보 자격을 인정하는 정치적 판결을 한 서울고법 행정1-3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 3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위 3인은 동성커플 원고 소성욱·김용민 남성 커플에게 건보 자격을 불인정한 1심(재판장 이주영 판사, 김종신 판사, 윤민수 판사,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에 대한 법리적 판단 대신 정치적 판단으로 ‘사법적극주의’에 의한 견강부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 제36조 1항과 민법,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도덕과 풍속이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이 결혼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헌법 제36조 1항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돼있고, 민법 역시 양성의 구별과 그 결합을 전제로 혼인한 당사자를 부부(夫婦), 혹은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로(민법 제826조, 제827조, 제847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등) 지칭하며, 자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모(父母)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민법 제772조, 제781조 등).
대법원 역시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므2261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므248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4741 판결 등을 통해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임을 명확히 해왔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바, 혼인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성(異性)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同性)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등으로 판시하여, 혼인의 본질을 이성(異性)인 남녀 간의 결합으로 보아왔다. 헌법재판소 또한 “혼인이 1남 1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 결정) 또는 “혼인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09헌바146 결정)이라고 판시하여, 그와 같은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1심 판결은 동성커플 원고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특히 보호 범위 확대 등을 위하여 사실혼의 개념을 민법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넓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근친 간 혼인이 문제되었던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 등을 예시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공무원연금제도가 정부가 관장하는 공적연금제도이고,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원에 의하여 조달된다는 점 등 공익적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민법이 정한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공무원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제도의 특징과 목적을 명확히 적시했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달리 남성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사실혼 부부의 배우자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성애 파트너 관계가 사실혼 관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서도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은 모두 법률적인 의미의 가족관계나 부양의무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양자가 다르다고 할 수 없다”라는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을 하였다. 또한,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법리적 오류를 지니고 있다.
첫째, 현행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보험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즉 ‘가입자와 배우자의 가족관계’로 한정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비록 건강보험법에서 ‘배우자’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각종 사회보장법령(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서는 ‘배우자’의 개념에 사실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강보험 실무상으로도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왔으므로, 건강보험법 영역에서만 배우자의 정의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사실혼과 동성애 파트너 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양자가 같다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군인연금법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대법원 2010두9631 판결). 즉, 사실혼은 혼인의 실체를 갖추었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동거관계는 비록 이성간의 동거라 할지라도 혼인의 실체가 없으므로 보호가치가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동성애 파트너 관계는 혼인, 즉 ‘1남 1녀의 결합’의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혼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동거관계에 불과할 뿐이다.
셋째,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가 부양의무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는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동거·부양·정조의무가 그대로 인정되지만(대법원 97므544,551 판결), 동거 관계에 불과한 동성애 파트너 관계에는 이러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넷째,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가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같다고 한 판시는 가족의 법적 질서를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위법하다. 사실혼은 남녀의 결합 관계로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되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므로(대법원 2000다52943 판결 등) 단순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와는 차원이 다르다.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혼인을 원하지 않는 비혼 동거와 성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동거(룸메이트) 등도 모두 사실혼과 동일한 것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섯째, 사실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의 출산이라는 혼인생활의 실체를 고려한 측면도 있다. 대리모 출산이나 정자수증·인공수정 출산이라는 비윤리적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자연적인 자녀 출산이 불가능한 동성애 파트너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 선상에서 보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여섯째, 재판부는 입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월권행위를 하였다.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어떠한 법률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가족법질서를 부정하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른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였다. 이는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법관이 경계하여야 할 사법적극주의의 전형적인 행태에 해당한다.
일곱째, 재판부는 이성혼 중심의 일부일처제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로 보는 매우 편향적인 가치관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나아가, 성적 지향에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양성애와 다자성애도 포함이 되는데, 이 판결에 따르면 3인 이상의 양성애 또는 폴리아모리 동거관계도 사실혼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혼인·가족제도에 있어 헌법상의 양성평등의 이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처럼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판사 개인의 편향적인 가치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입법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허용된 법 해석의 범위를 뛰어넘어 초법적이고 월권적 판단을 한 것이므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 당사자를 건강보험법상 배우자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사회보장법령상의 배우자 개념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결국 법률상 동성혼 인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판결이다.
이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과 언론의 평가는 우려와 걱정이 절대 다수라는 것을 대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판결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 우리는 대법원이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이치에 합당한 판단으로 서울고등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파기하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법원이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과 민법에 반하는 정치적 판단에 의거 동성커플에게 건보자격을 승인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법원은 보험가입자와 배우자의 가족관계’로 한정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무시한 2심 판결을 파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실혼과 동성애 파트너 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동거관계에 불과한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는 부양의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배된 자의적인 판결을 한 2심 재판부 3인을 규탄하며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아 즉각 파기하라!
하나,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가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같다며 가족의 법적 질서를 임의로 변경하고, 입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월권행위를 저지른 서울고법 행정1-3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 3인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가족법질서를 부정하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른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 및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위반한 2심의 ‘사법적극주의 판결’을 엄중히 꾸짖고 파기하라!
하나, 우리는 편향적인 가치관에 의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이성혼 중심의 일부일처제를 차별대우로 보는 판결에 경악한다. 대법원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2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즉각 판시하라! 하나, 우리는 ’평등의 원칙‘ 운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최저보험료 1만5천 원 납부를 거부하려는 꼼수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빌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사악한 궤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4년 3월 21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인권수호변호사회,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국민주권행동,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외 시민단체 |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서울퀴어프레이드가 올해도 서울광장에서 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퀴어축제는 6월 1일 개최될 예정인데, 시는 이날 전체 시민을 위한 서울도서관의 연례행사인 '책읽는 서울광장' 행사를 열 계획이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 서울도서관, '부스트 유어 유스(Boost your youth)' 행사 주최측 등 3개 단체는 이날 시청에서 올해 5월 31일(금)∼6월 1일(토) 서울광장 사용 여부를 두고 협의에 나섰으나 일정 조정에 이르지는 못했다. 앞서 조직위는 퀴어퍼레이드를 위해 5월 31일과 6월 1일 서울광장을 사용하고 싶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해당 날짜에 서울광장을 사용하겠다는 행사가 퀴어축제를 비롯해 '책읽는 서울광장', 부스트 유어 유스 등 3개라는 점이다. 또 두 날짜 가운데 6월 1일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도서관 주관 행사인 책읽는 서울광장 개최가 확정된 상태다.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례 기념행사 등은 연간 30일 이내 범위에서 시민위 심의를 거쳐 사전 확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올해 5, 6, 10월 매주 주말 및 9월 21, 22, 29일(총 29일)은 책읽는 서울광장 행사를 열기로 이미 지난해 11월 확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책읽는 서울광장은 매주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주 4일 운영되기 때문에 광장 사용을 미리 확정하지 않은 5월 31일은 별도로 사용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 문화행사인 부스트 유어 부스도 5월 31일과 6월 1일 서울광장에서 행사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행사 주최는 개신교계 단체로 알려졌다. 3개 단체가 동일한 날짜를 희망해 조정 회의가 열렸으나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특히 시는 퀴어축제 예정일인 6월 1일은 이미 전체 시민을 위한 '책읽는 서울광장' 행사가 정해져 6월 1일은 제외하고, 5월 31일 사용신고 건을 시민위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직위 측은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6월 1일은 지난해 일반공고를 통해 사용일이 이미 확정된 날짜라 논의 대상이 안 된다"며 "지난해 공고 당시 퀴어조직위는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광장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 신고 순위에 따라 수리한다. 만약 순위가 같으면 신고자끼리 협의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민위 의견을 들어 어느 행사를 개최할지를 정한다. 이때 ▲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신고를 마친 행사 ▲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 어린이·청소년 관련 행사 ▲ 그밖에 공익적 행사가 우선순위가 된다. 지난해의 경우 퀴어조직위의 7월 1일 서울광장 사용이 불허되고 기독교단체인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 회복콘서트'의 광장 사용이 허가됐다. 조직위는 을지로2가 일대로 옮겨 행사를 진행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1083800004?input=1195m *퀴어 변태 망제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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