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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9일 충남도의회는 박정식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34명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에 대하여 4월 5일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의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재의의 근거는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의 교육감은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마이 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구체적 이유는 “(비교육적인) 조례의 내용(권리)을 학생들에게 보장하지 못하게 된 것과 지자체의 조례의 제정권한의 한계를 벗어나는 (조례가 정한) 학생의 권리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청구권을 박탈당하는 것“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김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대한 표결을 위해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도의원님들과 기자님들께 왜 재의 요구안이 폐기 결의가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다시 한번 이유를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 지자체의 조례제정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조례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며 지자체의 조례제정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생활규정을 규정하며 그대로 따를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학교생활규정의 제정권한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할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는 교장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32조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생활규정의 효력을 갖는 것을 도의회나 교육감이 제정할 권한을 법률은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충남도의회가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의 폐지할 것이 확실해 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와 내용이 비슷한 비교육적인 학생인권법안을 발의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이 학생인권조례가 법적 근거가 없는 조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대로 충남교육청의 ”지자체의 조례의 제정권한의 한계를 벗어나는 (조례가 정한) 학생의 권리에 대한 구제신청“이란 표현 역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지자체의 조례제정권한을 벗어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법률이 없음에도 과거 충남도의회가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현재 도의회가 그것을 폐지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하나인 법치의 회복인 것입니다.
김지철 교육감도 도의회가 조례를 폐지한 것이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법률을 벗어나는 것이라고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지자체의 조례의 제정권한의 한계를 벗어나는 (조례가 정한) 학생의 권리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공익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듯 하나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인권 보장은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이 되며, 초중등교육법 제8조와 제32조에 근거하여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가 만드는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통해서 보장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지자체마다 자의적으로 조례에서 다른 인권 기준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연방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2. 학생이 교육에서 성공할 인권을 침해하는 조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SBS의 보도에 의하면 충남에서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난 2020년 충청남도의 교권침해는 48.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실태는 작년에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교원노조 교사의 폭로를 통해서도 교실의 붕괴현상이 심각함을 참석자들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학생은 학교에서 배움에 성공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배움을 안내할 교사들의 가르칠 권한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해 방해받고 있다면, 이것은 곧 학생들의 배울 권리라는 인권침해인 것입니다. 선생님의 교권침해와 학생들의 인권침해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3. 국가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조례입니다.
학생의 “학습 결손(learning loss)”은 학습 기회가 제공되었으나 다양한 이유로 학습이 되지 않은 경우나 학생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지식과 스킬의 격차(gap)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 교육부고시 제2015-80호, 2015.12.1. 일부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Ⅲ.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 2. 교수·학습 3) 학교는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운영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항의 3호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기초학력이 뒤떨어지는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의해 부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18조(학생 등의 의견제출권) 제2항은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을 실시할 경우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는 지는 충남교육청의 2024년 ‘충남온학력 종합 추진 계획’의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중하위권 학생의 경우 희망에 따라 교과보충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자녀가 학습결손시 교사들이 알아서 구제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대하나, 교사가 학습결손학생을 구제해야 한다고 판단을 해도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거부하면 구제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부모들이 마땅히 기대하는 학습결손학생 구제라는 공교육의 순기능을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마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고, 경제력도 되어서 과외나 학원에 보내는 가정의 학생들은 그래도 구제가 될 터인데, 부모가 그러한 인식이 없거나, 경제력이 안되어 학원이나 과외를 시킬 수 없는 가정의 자녀들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학생으로 전락되게 만드는 것이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인 것입니다.
국가에서 만든 교육과정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 목표와 방법을 제시한다 해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서 학습결손학생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국가교육과정)는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범위안에서 교육할 수 있다고 권한의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례가 국가교육과정을 무력화시키는 상위법 위반을 저지르는 조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반헌법적이며, 학생이 이익을 침해하는 조례입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제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는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금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 조항의 ‘성적지향’ 차별금지와 함께 적용되면 동성혼 차별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제36조는 혼인은 남녀의 결합으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례가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권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 제16조(성인지 교육의 실시 등) 제2항은 교직원은.. 성관계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에서 편견을 나태는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학생의 성관계를 학생인권으로 보장하는 조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6세 이하의 학생은 성인과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하는 법률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교사가 그러한 행위를 말리는 지도를 하는 것을 ‘편견’이라고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 조례는 초등학생도 적용이 됩니다. 학생의 성관계를 학생의 권리라고 생각할 학부모가 10%나 될까요?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를 보면 10대 여학생이 성관계를 일찍 시작할수록 미래에 가난하고 건강하지 파트너와 금슬도 좋지 않게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조례라는 것입니다.
5. 결론
작년에 한국교총 교사들의 83%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하락의 원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경찰이 도둑을 규율할 권한이 없다면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교실에서 교사가 질서를 유지할 권한이 없도록 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인 것을 권리화 하고, 그것을 침해하는 교사를 고발하라는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교실이 붕괴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얘기하자면 한참을 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충남도의회에서 재의안이 통과되어 폐지가 확정되면 비교육적인 조레의 폐지를 막으려 한 김지철 교육감은 도의회에 사과 성명이라도 발표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조례가 충청남도 도의회에서 제정되지 않도록 기자 여러분들의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15개시군기독교연합회, 충남바른인권위원회, 충남15개시군바른인권위원회, 충남기독교평신도연합회, 악법대응운동본부, 충남학인조폐지넷,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충남도민바른인권연합, 바른가치학부모연합, 서천옳은가치학부모연합, 꿈키움성장연구소, 차별금지법반대연대, 자유민주주의수호연합, 아산기독포럼, 21세기당진시민연대 외 22개 단체 일동 |
<논평> 충남학생인권조례의 완전한 폐지를 환영한다.
두 차례에 걸친 충남교육청(김지철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4월 24일 열린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의 완전한 폐지가 확정됐다. 그간 악법 철폐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세력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나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7개 지자체 중 처음으로 폐지를 이끌어 낸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것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왜 이토록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악법이 그렇듯 나쁜 학생인권조례 역시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정서를 무시하고 편향된 사상을 가진 특정 세력이 이권에 개입하여 자신들만을 위한 생태계(일자리, 먹거리 사업 창출 등)를 조성해왔다. 또한 자신들이 추종하는 편향된 사상(문화 막시즘, 동성애와 페미니즘 등의 젠더이데올로기 등)을 전파하기 위한 매개체로 학생들을 이용하는 패륜적인 행태를 자행해왔다.
무엇보다 우리는 1966년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통해 이들 세력이 학생들을 자신들의 홍위병으로 삼아 모든 질서와 제도를 무너뜨리는 잔인함을 목도했다.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은 1968년 프랑스 ‘68혁명’을 통해 성(性)윤리의 해체를 통한 쾌락, 음란 문화의 확산으로 아이들의 가치관이 파괴되고 가정의 해체를 시도하는 패륜을 경험했다. 이러한 사상이 담긴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이고 천부적인 인권이 아닌 계급투쟁적 인권관, 성(性)해방, 가정 해체주의 등의 문화 막시즘 사상이 녹아져 있다. 그렇기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교는 급격히 붕괴하기 시작했으며 학생의 인성과 가치관은 심각하게 파괴되어왔다. 게다가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서로를 감시, 고발, 견제하는 갈등 관계가 되어버렸다.
그렇기에 오늘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소수의 편향된 세력들의 이권 카르텔과 헤게모니 장악을 무력화시킨 것이며,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프랑스의 68혁명 등 문화 막시즘과 성(性)윤리 및 가정 해체주의 사상에 제동을 건 것이다.
과거에는 이런 특정 세력의 거대한 헤게모니 장악에 대항할 수 있는 조직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성(性)문란, 교권 침해, 학습권 침해로 인한 학력 추락, 아동 학대’ 등의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타시도의 제정 저지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고, 학교와 학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온갖 방해와 역경을 뚫고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 도의회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그런데 여기에 재를 뿌리는 세력이 있다. 대표적으로 충남도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이다. 김 교육감은 두 차례에 걸쳐 재의 요구를 하며 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법원 제소를 운운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부정하고 있다. 이처럼 편향된 사상에 갇혀 있는 자가, 학생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자가 어떻게 교육감이라는 자리에 앉아있는지 매우 의아하다.
김 교육감이 계속해서 나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방해하고 건강하고 밝은 학교문화 재건에 대한 국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이번에는 김지철 교육감의 퇴진을 위한 주민소환에 돌입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다시 한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확정을 환영하며, 전국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시대적 요구에 각 지자체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오늘의 승리가 현재 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경기도 등 학생인권조례 페지를 위한 주민청구 서명 운동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2024년 4월 24일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 故송경진교사순직사건진상규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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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학생인권조례는 어떻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파괴했을까? 1. “유네스코는 학생은 학교에서 배움에 성공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에 대해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학교는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운영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교육부고시 제2015-80호). 초중등교육법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항의 3호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기초학력이 뒤떨어지는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의해 부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2. 그런데,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18조(학생 등의 의견제출권) 제2항은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을 실시할 경우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는 지는 충남교육청의 2024년 ‘충남온학력 종합 추진 계획’의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중하위권 학생의 경우 희망에 따라 교과보충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 즉, 부모들이 마땅히 기대하는 성적이 떨어질 때에 학교와 교사가 능동적으로 학생의 기초학력을 올려주는 공교육의 순기능을 명령하는 교육부 고시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정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4. 그런데, 문제는 학생인권조례는 지자체의 제정권한을 벗어난 잘못된 조례라는 것입니다. 학교생활규정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는 교장에게, 제32조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 하자 상위 근거법률을 두려고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와 내용이 거의 동일한 학생인권법안이라는 것을 발의한 것이죠. 5. 또, 교육부고시를 어기는 조례를 도의회가 만들면 안되는 거죠. 그런데, 10년째 시도 의회들은 그러한 엉터리 조례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자녀들의 성적을 떨어뜨려 온 겁니다. 사교육비는 늘어나는 요인이 된 거죠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감이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고시가 어떻든, 상위 법률이 어떠하든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가 시키는 대로 학생들을 방치한 셈이고, 이것이 기초학력 미달 사태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령, 폭풍에 물어 떠내려는 가는 기초미달학력 아이를 구해주고 싶어도 아이가 동의하지 않으면 구해주지 말라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작동 방식인 것이죠 6. 왜 이런 비교육적인 조례가 만들어져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업에서 성공할 권리(인권)가 보장받지 못하고 침해하는 조례가 만들어졌을까요?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학교의 교육과정, 교육부의 고시를 아는 사람들이 한명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위 법률을 위반하는 조례를 만들고 교육을 흔들어 온 것이니 공교육이 뭐너지고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사교육에서 학생들을 보며 안타까워 하는 학원 원장들이 공교육을 살리려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7. 기초학력 미달의 주범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자유학기제가 2015 교육과정에 들어온 이유를 교육감들은 알고 있을 있을까요? 그것이 역량 중심 교육과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 지를 모르고 있다면 제대로 운영이 될 리가 없는 것이고,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교육행정을 하게 된 것이죠 8. 과거 지자체 교육위원회는 절반은 교사 출신이 하도록 하는 ‘교육의원’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폐지해 버리니 교육과정을 모르는 사람들로 지자체 교육위원회가 채워지니 교육감을 감독할 지식과 능력, 역량 자체가 사라진 상태가 된 겁니다 제주도도 2026년에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현직 교사들이 출마했다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비례대표로 출마하도록 하여(현직 교사는 재선까지) 지역구 민원에 얽히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서 교육의원 제도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9. 교육위원회의 절반 정도는 교사 출신 교육의원이 차지하도록 하여 가장 중요한 교육청의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에 대해 교사들이 견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교사가 아닌 교육위원들도 교육의원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면서 교육위원회의 역량이 강화되게 될 것입니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국가의 성패가 달려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국가의 비전, 국가의 전략이 교육과정에 녹아나고 마땅히 가르쳐 져야 할 것이 가르쳐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교육의원 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단 생각이 드는 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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