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트랜스젠더” 여탕 출입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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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트랜스젠더” 여탕 출입 ‘발칵’

한명덕 0 3,110 2021.06.29 09:12

“난 트랜스젠더” 여탕 출입 ‘발칵’

▶ 한인타운내 찜질방서 남성 부위 그대로 노출

▶ 현행법상 제지 못해

최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대형 찜질방 겸 스파 업소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탕에 들어가면서 여성 이용객들이 이에 강력 항의하는 영상이 지난 26일 트위터에 올라오면서 관련 소셜미디어가 발칵 뒤집혔다.

이 업소에서 한 여성 고객이 직원에게 “왜 남성을 여탕에 들여보내냐”며 강력 항의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26일 한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되면서 트위터는 물론 이 업소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7일까지 수천개의 관련 댓글이 달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트위터 영상에 따르면 이 여성 고객은 해당 남성이 성기를 그대로 드러낸 채 여탕을 배회했는데 당시 여탕 안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다며 “여성 탈의실에서 남성이 성기를 드러내며 입장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는 여성이 아닌 분명한 남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여성 고객은 “나는 스파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그는 남성의 성기가 있으므로 트랜스젠더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영상 속 업소 측 직원은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에 따라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으로 주장하는 경우 여탕 입장을 허가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을 되풀이했다.

해당 게시물은 27일 오후 4시 현재 4,800여 회나 리트윗 됐고, 수천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의 댓글에는 여성고객의 항의가 정당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일부 댓글에서는 ‘성소수계의 권리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금까지 이 업소 뿐만 아니라 한인타운 내 여러 스파 업소들에서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여탕에 입장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온 바 있다. 하지만 스파 업체들은 “주법에 따라 성 소수계의 입장을 제한할 수 없다”며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스파 업체 관계자는 27일 본보와 통화에서 “현행법상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들도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탕에 입장이 가능하다”며 “성소수계의 입장을 제한했다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업체들도 고심이 크다”고 전했다. 반면 또 다른 한 스파 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법적으로 여성이 아닌 성소수계가 여성 사우나 입장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2005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전 주지사가 성 정체성과 관련해 공공시설 이용의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2005) AB 1400에 서명함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해 성소수계를 차별하는 일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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