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은 남녀 넘어 ‘제3의 성’ 포괄한 개념… 윤리관 뿌리째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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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은 남녀 넘어 ‘제3의 성’ 포괄한 개념… 윤리관 뿌리째 흔들

관리자2 0 2,514 2019.12.18 04:15

길원평 부산대 교수(왼쪽 세번째) 등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전국교수연합 소속 회원들이 

지난해 7월 경기도 과천 법무부 앞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3> 젠더평등 뜻하는 성평등의 위험성

입력 : 2019-11-05 00:04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젠더 자문관, 젠더 마을 등을 만드는 조례 제정이 시도되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성평등 정책을 포함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여성가족부 등은 성평등, 즉 젠더(gender) 평등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성평등은 생물학적 성(sex), 즉 남녀평등을 의미한다. 반면 성평등은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다양한 젠더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한다. 성평등이 젠더평등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여럿 있다. 위키백과는 성평등에 대해 “두 성별(남성과 여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소수자들에게도 뜻이 통한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의 개념과 구별되며”라고 기술한다.


2014년 국회에선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 또는 성평등기본법으로 바꾸려는 논의가 있었다. 이때 참여한 진술인 4명 중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제3의 성은 법적인 보호에서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정책적 혼란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우리가 제3의 성이다, 이런 것도 있고”라고 말했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논의하기에는 약간 무르익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술인 4명 중 3명이 성평등에 제3의 성, 동성애, 성적지향 등이 포함된다며 반대해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다.


2016년 한국법제연구원 자료 중에 ‘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이 있다. 이 자료에는 “성평등권을 보호하는 국제규범이 해석론으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사안에도 적용이 가능한 현시점”과 “성평등권의 보호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시점”이란 문구가 나온다.


자료에는 영국의 경우 2000년대 이후부터 성평등에 관한 인식 변화가 시작돼 남녀평등의 문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 및 평등’ 문제로 변화돼 왔다고 돼 있다. 즉, 2000년 이후 영국을 포함한 서구 유럽에서 성평등이 소위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평등으로 의미가 변화하는 중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36조는 이런 이상한 변화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갖고 있다. 우리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로 돼 있어 결혼은 양성의 평등, 즉 일부일처제로 성립된다고 못 박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에서 2017년 2월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고 3월 회의록엔 “혼인 및 가족생활의 주체를 ‘남녀’에서 ‘개인’으로 전환해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결합을 인정하도록 함”이라고 적어놨다. 이런 충격적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국민이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꿔 동성결혼을 인정하려는 개헌시도’로 보고 조직적으로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


지난해 1월에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해산하면서 보고서를 발간했다. 62쪽을 보면 양성평등은 남녀 생물학적 차이(선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이고, 성평등은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된 차이(후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라고 적혀있다. 64쪽에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자는 문구가 있다. 보고서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다르며 성평등이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2017년 11월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꾼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많은 국민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자 여가부는 결국 그해 12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 발표했다. 그런데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회원들은 여기에 반발하며 “성소수자까지 포괄하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여가부가 고려했던 성평등이 바로 이런 것이었던 셈이다.


동성애 옹호·조장론자들은 ‘젠더 정체성이 타고나며 인간의 정해진 특성’이라고 주장한다. 2016년 존스홉킨스대학 연구팀은 트랜스젠더의 두뇌가 정상인과 다른지를 탐구한 여러 논문을 요약한 후, 트랜스젠더가 선천적이고 뇌의 생물학적 특징 때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트랜스젠더 두뇌가 정상인과 다른 점이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선천적인지 혹은 오랫동안 그런 삶을 살았던 결과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오랜 반복 학습이 두뇌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선천적인지를 확인하려면 어릴 때부터 추적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젠더 정체성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 것뿐이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


젠더 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다수의 정상인을 불편하게 하며 윤리·도덕을 붕괴시키는 위험한 주장이다. 실제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인 서구에서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8월 경기도의회에서 신학교와 교회 등도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조례를 만들고 말았다. 이 조례는 트랜스젠더를 교회 사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한다. 그래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주민청구 서명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 교회들은 단합해 이 조례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올바른 윤리관을 지키는 거룩한 국가가 되도록 교회가 일어설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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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원평 교수(부산대 물리학과)



국민일보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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