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 방종 옹호하는 학생도 끝까지 이끄는 게 대학의 책무”

법적 동향

“性 방종 옹호하는 학생도 끝까지 이끄는 게 대학의 책무”

관리자2 0 2,447 2019.12.17 08:13

장순흥 한동대 총장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회의실에서 

“다자성애 매춘 동성애 옹호 강연 주최자를 징계한 것은 건학이념에 반하는 활동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송지수 인턴기자



[기독교 학교의 신앙교육을 지킨다] (1) 한동대생 징계 사태에 부쳐



성적 방종을 인권으로 포장하고 이를 비판하는 정당한 의견을 혐오·차별로 제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그 선두에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 국민일보는 한동대(총장 장순흥)와 공동으로 5회에 걸쳐 ‘기독교 학교의 신앙교육을 지킨다’ 기획시리즈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미션스쿨의 신앙교육 권리와 기독교 세계관을 지키기 위한 법적·이론적 대응논리를 살펴본다.


국가인권위가 한동대에 다자성애 매춘 동성애 행사를 주최한 학생에게 내린 징계를 철회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미션스쿨이 설립이념에 맞지 않는 학생의 일탈 행위를 학칙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했는데, 국가기관이 나서서 부당하니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7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동대생 A씨 등 5명은 학교의 집회 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비등록 동아리인 ‘들꽃’을 통해 외부 강사를 불렀다. 그리고 다자성애 매춘 동성애 옹호 강연을 진행했다. A씨를 제외한 4명은 징계까지 가지 않았으나 A씨는 특별지도를 거부해 무기정학을 받았다. A씨 등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단독으로 한동대 교수 3명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성애 다자성애를 뜻하는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 보호해주는 국가인권위는 대광고 강의석씨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인권위는 “한동대의 징계 등 조치로 발생된 A씨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처분을 취소하라.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동성애자 인권포럼’ 등 외부 강연에서 “종교 사학이 학칙 내 독소조항을 근거로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며 한동대를 비판했다. 그리고 일부다처, 일처다부, 다부다처제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다자성애를 적극 옹호하고 1남1여로 구성된 결혼제도까지 허물어뜨릴 수 있는 난교(亂交)의 정당성을 홍보했다.


한동대는 A씨에 대한 징계가 건학이념에 반하는 활동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는 본질적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장순흥 한동대 총장은 “한동대는 대한민국 교육 이념 및 기독교 학교 설립 정신에 맞는 방향으로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면서 “이런 배경에서 A씨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교육과 지도를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문제가 된 A씨의 활동은 대한민국 교육 이념뿐만 아니라 한동대가 추구하는 건학이념, 기독교 정신과 도덕 윤리에도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장 총장은 “A씨가 한동대의 지도에 따라 이행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면 무기정학 조치를 해제하고 언제든지 복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학교 구성원들은 A씨가 조속히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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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흥 총장 



출처: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2019-04-2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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