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여성권 보호한다면서 되레 파괴하는 젠더의 허구성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1352&code=23111413&sid1=mco

법적 동향

[칼럼] 여성권 보호한다면서 되레 파괴하는 젠더의 허구성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

한명덕 0 2,913 2020.10.25 09:16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복음적 대응 <9>

입력 : 2020-10-2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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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소위 욕야카르타 원칙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법 원칙이니 세계 각국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인권원칙으로 위장한 차별금지법인 욕야카르타 원칙의 정식 명칭은 ‘성적지향 및 젠더정체성 관련 국제인권법의 적용원칙’이다. 이 원칙은 전문에 성적지향, 젠더정체성에 대한 존중이 양성평등(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총 29개 조항으로 구성된 욕야카르타 원칙은 총 30개 조항으로 된 1948년 UN의 세계인권선언을 그대로 인용한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에는 나오지도 않는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가만히 추가해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위해 해야 할 입법, 행정, 사법 기타 사적 영역의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얼핏 보면 세계인권선언의 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론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을 교묘하게 추가해 차별금지 법리를 만들어냈다. 이에 대한 비판과 반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지성인은 이 원칙이 보편타당한 인권원칙인 것처럼 믿고 있다.

이 원칙은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의견 표현을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차별행위로 몰아 금지한다. 만약 위반하면 민사, 행정, 형사 등 각종 법적 책임을 철저히 부과하라고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의 옷을 입고 슬그머니 들어와 동성애, 성전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진짜 인권인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를 철저히 파괴하는 것이다.

오늘날 여성운동은 젠더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젠더를 수용하는 것이 마치 여성차별을 바로잡는 여성운동에 이바지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정말 젠더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이 남녀평등 실현, 여성인권 보호에 필수적일까.

젠더는 육체가 아닌 개인의 인지, 즉 인간의 선택으로 남녀, 기타의 성을 결정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육체적인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지하면 여성으로 인정하고 보호해 줘야 한다.

이것이 여성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는 걸까. 결코 아니다. 서구에선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전용 탈의실, 목욕탕, 화장실 등을 이용해 여성의 안전권을 침해한다. 여성 전용 스포츠에 참여해 여성의 안전권과 공정성을 파괴한다.

성의 변경은 생물·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성경도 남녀로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으로 명확히 가르친다. 인간은 남녀 결정권을 결코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트랜스젠더나 성전환자는 ‘여성인 양하는 남성’이나 ‘남성인 양하는 여성’으로 지칭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이처럼 젠더이론은 생물·과학적 진리와 배치되며 실현조차 불가능하다. 성경적 진리, 창조질서에 배치되는 것이 명확하다. 그런데도 복음을 믿는 기독교 여성운동가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젠더이론을 수용하거나 대항하지 못한다. 참으로 안타깝다.

성경은 원수 마귀가 진리로 위장해 혼합한 후 진리를 파괴한다고 가르친다. 이리가 양으로 위장해 양들 속에 들어와 죽이고,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로 위장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 백성들의 영혼을 죽인다고 반복해서 경고한다.

교회 내 여성들은 전 세계를 미혹시키는 젠더 정체성, 트랜스젠더, 거짓 인권의 실체를 복음에 기하여 바로 알고 이와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설령 젠더이론이 장악한 여성학계와 여성 운동계에서 조롱받고 탄압받고 직업을 잃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거짓 젠더이론, 거짓 사상의 허구성을 복음의 진리, 성령의 검으로 깨뜨려야 한다.

조영길 변호사(일터성경학교장)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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