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자 징계한다’는 교단 규정 무효로 만들 수 있어

법적 동향

‘동성애 옹호자 징계한다’는 교단 규정 무효로 만들 수 있어

관리자2 0 2,385 2020.09.06 13:39

신앙의 자유 빼앗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7> 고용 영역에서 발생할 분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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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소속 목회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국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일보DB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이 금지되는 네 가지 영역 중 문제의 소지가 큰 분야는 고용 영역이다. 법안은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승급,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의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이 금지됨을 명시하고 있다. 정의당 법안 적용 시 고용 영역에서 발생할 분쟁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교단 교회 신학교 등에서 고용과 관련해 많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대다수 기독교 교단은 성경이라는 경전을 믿고 따르는 신앙공동체다. 따라서 교리와 충돌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거나 행위를 한 사람은 교회 직원이나 신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는 교단 헌법 규정이 있다. 신학교 입학도 불허한다.

특히 동성애를 엄금하는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회 직원이나 지도자를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교단 규정은 교단의 정체성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한국의 법체계는 정교분리 원칙 및 단체의 자율성 원칙을 존중한다. 이러한 법체계, 원칙에 따라 교단이나 신학교, 교회가 설립한 시설은 정체성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이나 교직원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자체 규정에 따라 동성애 옹호자를 치리하는 것은 자율권에 해당한다. 이것이 신앙의 자유, 정교분리 원칙에 부합한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애자임을 밝힌 신학교 졸업생에 대해 교단이 성경에 따라 목사 안수를 거절하거나 채용을 거절하면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동성애를 옹호하는 직원이나 목회자를 징계하는 경우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그 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07년 동성애자 존 래니는 영국성공회 청소년사역자 채용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차별로 인정받아 승소했다. 유사한 소송이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소송이 제기되면 ‘동성애 옹호자를 치리(징계)한다’는 교단 규정을 무효로 만들 것이다. 신학교도 동성애 옹호자의 입학을 허용하게 만든다. 만약 교리에 반하는, 동성애 옹호 가치관을 가진 신학생이나 목회자에게 징계를 가하면 교단 및 신학교 관계자에게 무거운 형사처벌을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교리를 구성원들에게 준수하도록 할 수 없는 상황이 자동적으로 초래된다.

이는 종교단체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해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할 자율권을 국가가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동성애를 금하고 교리를 지키도록 준수하게 하는 교회의 신앙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것이다.

둘째, 일반 직장을 포함한 모든 고용 영역에서 동성애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들이 금지되고 관련 분쟁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직장 내 신우회 모임이나 교육에서 청강 직원이 동성애 반대 설교나 강의를 듣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 어떻게 될까.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직장 내에서 동성애를 중단하고자 하는 상담, 동성애를 반대·비판하는 대화 등에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진정하면 동일한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설교가 문제 될 수 있다. 교회에 고용된 직원이 설교를 듣다가 고통을 받았다며 고용 영역에서 차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고용 영역은 얼마나 광범위한가. 국내의 모든 고용의 영역에서 반동성애 강의, 대화, 설교 등이 모두 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특히 고용 영역에서 직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차별금지법 위반을 사용자에게 호소할 경우 문제가 커진다. 사용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가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750조 사용자 책임 조항)

사용자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동성애 반대 상담자나 반대 의견 표명자로 지목된 근로자를 징계에 회부해 징계를 할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영국의 기독교 유아원 직원 사라 음부이는 동료 직원의 질문에 ‘동성애 성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기독교적 관점을 얘기했다. 그는 동료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사내 징계위에 회부됐으며, 해고 처분을 받아 소송까지 진행했다. 이런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고용 영역에서 동성애 등에 대해 자신의 양심 신앙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부정적인 견해나 반대 의견을 표시한 사람, 기관을 상대로 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수많은 분쟁과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해 찬성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듯이 반대나 비판적 의견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 표현행위를 차별로 보아 법으로 금지한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관을 받아들일 것을 법으로 강요한다. 이는 명백한 법의 남용이며,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파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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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근 박사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노동법)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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