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폐지·보류하자” 93.8% 압도적, 법안에 국민여론 정확히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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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폐지·보류하자” 93.8% 압도적, 법안에 국민여론 정확히 수렴해야

한명덕 0 3,973 2021.07.18 09:09

비베이트 조사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견에 참여인원 중 93%가 폐지·보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블록체인 기반 여론 미디어 비베이트(B-bate)가 지난 9일 ‘차별금지법 찬성 vs 반대’에 대한 투표를 실행한 결과, 참여인원 중 93.8%가 해당 법안을 유보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9일부터 총 4개 문항으로 열흘간 진행됐으며, 총 투표자 수 2,454명을 기록했고, ‘아고라 광장’에는 1,510개의 의견이 폭 넓게 올라왔다.

비베이트의 투표 시스템은 개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결과 조작이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시스템으로 기존의 중복투표가 가능했던 조사 방식 혹은 여론조사 기관이 샘플을 선정했던 방식과는 차별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 89.1%, “시기상조다”라는 응답이 4.7%에 달해 해당법안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에 반해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두 번째, 차별금지법에서 차별 사유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 항목을 묻는 말에는 과반수가 넘는 53.1%가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을 꼽았고, 이런 수치는 학력(2.8%), 정치적 의견(2.3%), 전과 및 범죄 전력(2.1%)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며 차별금지법의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줬다.


다음으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은 정당한가?’ 라는 성소수자의 생존권과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경영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중립성 답변이 48.8%,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해고가 정당하다”가 28.9%, “해고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응답이 22.2%로 다소 중립화 경향을 보였다.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인원이 6%에 불과했던 것에 반해, 이는 차별금지법의 반대가 곧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생존권 등 기본적 권리자체를 침해하고자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목으로 읽힌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이 ‘성적문란과 가족제도 파괴를 심화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87.4%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해당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12.5% 였는데, 이 부분 역시 차별금지법에 대해 찬성하는 6% 대비 높은 수치와 비교해서 2배 가량 높은 수치를 보였다.

■ 총 2,454명의 투표 참여자, 1,510여개의 다양한 의견 올라와

위 설문과 관련해, 1500여개의 의견이 개진된 가운데, 차별금지법 반대 측에서는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성적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집어넣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의견과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해외 사례를 들어 “차별금지법이 결국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로 가는 길이며 기존의 가족 제도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반면,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저항이 있다고 해서 차별금지 사유의 일부 항목을 삭제한다면 이를 차별금지법이라 부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의 동성애를 비롯한 성 소수자 차별과 혐오 문제는 더는 쉬쉬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된 만큼 공론장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는 주장했으며, “법안이 보호하려는 권리 자체가 사회적 소수자들이기 때문에 다수결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다수에 의한 전횡”이라는 반박도 확인할 수 있었다.

■ 다음 비베이트 이슈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세부 설문" 선정

투표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해 매주 다룰 이슈를 선정하는 비베이트의 다음주 어젠다와 관련해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세부적인 설문’이 61.2%의 응답을 받으며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찬성’과 ‘반대’와 같이 일회성 그리고 일도양단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한 어젠다임을 시사했다.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긍·부정적 영향에 대해 찬성과 반대 진영은 상대방의 주장이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제시한다고 대립한다. 하지만 한번 제정되면 없애거나 수정하기는 힘든 법안의 속성상 신중한 접근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설문에서 차별금지법에 찬성/반대의 응답률이 성소수자의 해고 등과 관련해서는 상이한 응답률로 나타났다. 이는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찬성과 반대 두 진영의 대립만 존재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 차별금지의 대상과 수준에 대해 보다 많은 논의가 있을 경우, 양 진영이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양 진영간의 합의의 영역에 대한 고민은 다음 비베이트를 통해 다뤄질 예정이다.

출처 : B-POST(http://b-post.b-chang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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