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사진 작가, 동성 결혼에 대한 서비스를 강요하는 법에 대한 법적 투쟁을 계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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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사진 작가, 동성 결혼에 대한 서비스를 강요하는 법에 대한 법적 투쟁을 계속하다!

한명덕 0 3,428 2021.05.24 17:53

기독교 사진 작가, 동성 결혼에 대한 서비스를 강요하는

법에 대한 법적 투쟁을 계속하다!

CP CURRENT PAGE:U.S. | FRIDAY, APRIL 30, 2021   By Michael Gryboski, Christian Post Reporter


종교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성 결혼을 서비스하도록 강요하는 법 때문에 버지니아 주를 고소한 한 사진 작가가 지방 법원이 그의 항소를 기각한 후에도 법적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자유수호동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수요일 업데그로브 대 헤링에서 ‘밥 업데그로브 포토그래피’의 로버트 업데그로브를 대신해 항소를 제기했다.


쟁점은 지난 7월에 발효된 버지니아 가치법(Virginia Values Act)으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하도록 주 차별금지규칙을 확대했다.

이 법은 무엇보다도 전통 결혼에 대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업을 하려는 사업주의 종교적 자유를 불법적으로 침해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소송 대상이었다.

법정 소송에 따르면, 업데그로브는 약혼식이나 결혼식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축하”하며 “웨딩 촬영을 요청할 때마다 본인의 예술적 판단, 종교적 신념과 일치하는 요청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자유수호동맹 선임 변호사 조나단 스크럭스는 목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업데그로브와 같은 작가들이 “홍보하는 메시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크럭스는 “그러나 주정부의 법 해석 때문에 밥과 같은 사진 작가들은 법을 위반하고 파산을 당하거나, 그들의 신앙에 반하는 견해를 조장하거나, 폐쇄할 수밖에 없는 등 곤란한 선택(impossible choice)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밥과 다른 작가들은 이 법이 그들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 자격이 있다. 언론의 자유는 너무 중요하며, 수정 헌법 제1조는 어떤 위치의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보호한다.”

3월 말, 미국 지방 법원 판사 클로드 M. 힐튼은 업데그로브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며, (편집자 주 : 업데그로부가 버지니아 주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클로드 판사가 기각 결정을 내림) 이 사진 작가가 자신을 “혹은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강요된 적이 없는” 행위에 대해 주장하면서 입지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레이건의 지명자인 힐튼은 “법령이 발효된 후 거의 9개월 동안 법령에 따른 어떠한 불만도 제기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정부든 그 누구도 시행하려 하지 않았던 새로운 법령을 위반하기 위해 기존에 준수했던 행위를 바꾸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건이나 논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전에 상원 법안 868(Senate Bill 868)이었던 버지니아 가치법은 민주당 상원의원 아담 에빈이 후원했으며 2020년 4월 민주당 주지사 랠프 노샘이 법안에 서명했다.



작년 성명에서 노샘은 “버지니아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방문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환영하는 곳”이라며 법이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당시 주지사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고,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받는 포용적 영연방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이상 LGBTQ 버지니아인들은 자신들이 누구라는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해고되거나 쫓겨나거나 서비스를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버지니아 주의 버지니아 가치법은 종교적인 면제가 없는 것을 문제 삼은 사역 단체들을 포함한 여러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 10월, 한 그룹의 교회와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버지니아 주를 고소했다. 이들은 법이 그들에게 “성경적 결혼, 성, 성별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고 따르지 않는 직원을 고용”하고, “그들의 사명과 신념에 반대하는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성, 결혼, 성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 모순되는 방식으로 시설을 이용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상원 법안 868은 사역단체들(Ministries)을 곤란한 처지(impossible position)에 두었다. 그들은 그들이 근거한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거나, 조사, 번거로운 행정 절차, 각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 무제한 보상, 징벌적 손해 배상, 변호사 수임료, 양심에 위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법원 명령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며 부분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작년 8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켄터키 주에서 임명한 연방 판사는 루이빌 시(city of Louisville)가 “헌법은 동성애자의 권리와 언론의 자유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사진 작가에게 동성 결혼을 서비스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번역 : 건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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